내년1월 2일 전세 만기인데 사정상 지금부터 전세가 빠지는 대로 이사는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세입자인데 언제까지 나가게 되면 전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2년 계약 만기이고 수수료는 30만원정도 일거 같습니다.
내년1월 2일 전세 만기인데 사정상 지금부터 전세가 빠지는 대로 이사는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세입자인데 언제까지 나가게 되면 전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2년 계약 만기이고 수수료는 30만원정도 일거 같습니다.
보통 만기 한달 전까지는 세입자가 내는 거 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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