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방에 있는 방송국이라 해도 mbc지방 방송국인데 법카를 증빙도 없이 초과 2배를 아무곳에서나 쓸수 있다는것이 놀럽고
직장 다닐때 해마다 연말이면 회계감사 했던 기억이 있는데 회계팀이 아니여서 잘모르나 법카나 부서비용등등 증빙자료 어떤식으로 첨부해 처리 되었는지
쓸수 없는곳에서 회사 법카 썼는지 그런거 감사팀에서 감사하지 않나요?
그전에 회계팀에 법카 내역 증빙자료 첨부해 넘겨야 법카 대금 나오는거 아닌가요?
예전 회사에서 저런문제로 지금은 모두카드로만 쓰지만 카드 안되는곳은 간이영수증에 얼마 처리해주고
안되는곳 때문에 사정해서 간이영수증 빈거 받아 처리하는 꼼수? 같은걸로 처리하고 그랬는데 회계팀에서 반송처리되 법카 쓴거 못받고 회계팀하고 큰소리나고 그랬던거 같은데 카드 안되는곳 거의 없어지곤 카드 쓰면 어떤 영업하는곳인지 다 나와 유흥업소는 안되서 어떨수 없이 접대형식 영업 돈쓸때 부서에 나오는 판공비?? 그런걸로 충당하고 뭐 그랬던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어쩔수 없는 한두건
한달 사용액 초과2배
그것도 유흥업소 노래방 집앞 밥집 빵집 호텔 골프장
이런걸 처리 해줬다는게 충격이네요
회계감사 안걸리나요?
사장이라도 개인 소규모회사 설립자도 아니고 거대 지상파 방송국 지방사무소인데 어찌 저런게 통할수가 있는건지? 규모 있는 직장 다녀본 사람들은 진짜 이해 안가지 않나요?
단계를 몇단계 거쳐 결재되고 서류보관 회사업무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규정어겨버리면 처리불가 되는 사내프로그램에 처리를 어떤식으로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