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700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199 바로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이런 곳요.  3 .. 2024/08/14 880
1597198 연금보험의 체증?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나요? 4 궁금 2024/08/14 1,144
1597197 윤석열은 뭐하는 대통령인가요? 19 ... 2024/08/14 3,223
1597196 동네 고양이 너무 더운가봐요 9 ㅇㅇ 2024/08/14 3,013
1597195 공덕 주변 전 구입처 추천 부탁드려요 5 헬프미 2024/08/14 738
1597194 집에 계신분들 ebs 켜보세요. 5 ... 2024/08/14 4,624
1597193 맨발걷기 소감 7 2024/08/14 2,569
1597192 빙그레에서 고운 한복을 지어 독립투사에게 입혀드렸네요. 12 일제불매 2024/08/14 1,555
1597191 환갑 축하 문구, 기억나는 거 있나요? 11 축하하자 2024/08/14 2,332
1597190 인덕션 2개 3 ** 2024/08/14 1,381
1597189 "에어컨 설치한 옆집 신고합니다" 서로 신고하.. 9 우찌살까요 2024/08/14 4,809
1597188 오늘도 여전히 36도네요 1 dd 2024/08/14 1,267
1597187 올해 광복절 경축식 취소사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짓말 들통... 6 아이고 2024/08/14 1,244
1597186 코스트코 모짜렐라치즈 1 유통기한 2024/08/14 1,744
1597185 독립운동가들 AI복원한거 보셨나요? 3 000 2024/08/14 780
1597184 이건또 뭔일인가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정보를 넘겨줬다면 8 ㅇㅁㅇ 2024/08/14 2,125
1597183 직장 그만 두었는데 의료보험 남편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5 직장의료보험.. 2024/08/14 2,617
1597182 주부님들이나 직장맘이신분들요 9 ..... 2024/08/14 1,435
1597181 의류쇼핑몰 옷이 배송이 안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7 .... 2024/08/14 1,555
1597180 소설그만 킥보드 아니고 스쿠터 자전거도로 아니고 인도 30 소설 2024/08/14 1,682
1597179 “나, 서울대생 부모야”...‘서울대가족’ 스티커 배포 33 ... 2024/08/14 4,641
1597178 옥주부 인스타 요즘 좀 지나친듯 25 ㅇㅇ 2024/08/14 22,314
1597177 이럴때 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4 ㅇㅇ 2024/08/14 1,207
1597176 김옥숙의 노태우비자금 메모 구경하세요 5 ... 2024/08/14 2,998
1597175 대출을 갚는 것과 안갚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은건가요? 4 ... 2024/08/14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