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780 남편 어록 7 ... 2024/07/29 1,905
1605779 무릎담요나 망또처럼 상체에 두르는 큰 담요 ᆢ모양을 주문제작해주.. 1 꿀순이 2024/07/29 710
1605778 이진숙 답변태도에 폭발한 노종면 의원(쇼트영상) 14 ... 2024/07/29 2,938
1605777 맥 치즈버거 조아하시는 분 5 Jk 2024/07/29 1,159
1605776 아침. 오후 하루 2번 운동해요. 5 운동 2024/07/29 2,585
1605775 중학생딸과 수원 스타필드 AK 어디갈까요? 5 col 2024/07/29 1,188
1605774 우리 선수단 규모가 작은건 9 . 2024/07/29 2,891
1605773 누구든 속눈썹 연장한 거 안 예쁘지 않나요? 38 속눈썹 2024/07/29 5,463
1605772 이소라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 기억하세요? 8 벌써20년넘.. 2024/07/29 2,511
1605771 혹시 공연중인 연극 멕베스 보신분 계실까요 4 ㅇㅇ 2024/07/29 993
1605770 손가락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요 23 ㅇㅇ 2024/07/29 4,635
1605769 이번 생은 글렀어요 9 .. 2024/07/29 2,959
1605768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와서 문자보내니 리피어라고객입니다 4 2024/07/29 2,867
1605767 수영 2달째 수린이의 자랑글 18 수영 2024/07/29 2,739
1605766 7/29(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07/29 502
1605765 벽걸이 에어컨은 어디꺼가 좋나요? 13 궁금 2024/07/29 2,079
1605764 당근으로 원룸 알아보기 7 해보신분 2024/07/29 1,084
1605763 헉 울나라 올림픽 1위네요?!! 24 옴마야 2024/07/29 6,288
1605762 노인 몸에서 나는 비린내요... 22 어휴 2024/07/29 7,902
1605761 양치중 치아가 빠졌어요 20 .. 2024/07/29 6,350
1605760 메론같은 애호박 요리법요. 4 알려주세요 2024/07/29 1,017
1605759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서 일할 수 있나요? 14 ... 2024/07/29 2,365
1605758 스트레스 받으면 아랫배가 뭉치고 체하는 증상 2 스트래스 2024/07/29 1,042
1605757 진종오는 또 왜 이래요? 37 ? 2024/07/29 20,854
1605756 천도 복숭아 요즘 맛있던가요. 4 // 2024/07/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