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468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714 10년 만에 다시 수영을 시작하려고 해요 7 시작 2024/08/22 1,226
1621713 스텐팬 새까맣게 탄거 복구되나요 20 .. 2024/08/22 1,417
1621712 동네 2차 병원 사람 대박 많네요 8 덥다 2024/08/22 2,790
1621711 커리어 잘풀려도 질투 11 ㅓㅗㅗㄹ 2024/08/22 2,097
1621710 간단한 감자조림(?) 추천 23 쉬운 2024/08/22 3,042
1621709 약속에 가족을 데라고 나오는 친구 28 지인 2024/08/22 6,880
1621708 우와.....습기 가득한 바람 대박이네요 6 2024/08/22 2,813
1621707 기침때문에 2 아기사자 2024/08/22 953
1621706 82 게시판은 이런게 불편해요 8 wruru 2024/08/22 1,596
1621705 요즘 어학연수는 어디로 가나요 7 .. 2024/08/22 1,662
1621704 부산분들..1학년 고등전학 6개월 지나야 되나요? 7 ㅇㅇ 2024/08/22 592
1621703 결혼 전 남편이 아내보다 7 Nn 2024/08/22 2,917
1621702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13 0000 2024/08/22 2,085
1621701 분노장애환자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24 허지호니 2024/08/22 3,174
1621700 이러다 새날 2024/08/22 356
1621699 왜 기시다가 오나요? 22 2024/08/22 2,608
1621698 에어콘 바람 너무 지겨워 14 아이고 2024/08/22 2,367
1621697 콘서트 자리 가격차이 이정도면 어느거 갈까요 6 ..... 2024/08/22 701
1621696 협의이혼 법정 2 지나다 2024/08/22 1,188
1621695 오늘 sk 위자료 소송 선고일인가보네요 2 ;;; 2024/08/22 1,012
1621694 반찬용기 스텐 VS 유리 14 ... 2024/08/22 2,003
1621693 로잉머신 어디에 팔아야하나요. 13 로잉머신 2024/08/22 1,775
1621692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 26 .. 2024/08/22 1,890
1621691 시아버지 코로나일까요. 10 .. 2024/08/22 1,769
1621690 코로나 재유행 때 하필 개학…충북 3일간 감염 학생 267명 1 2024/08/22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