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010 계엄,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친위,경비계엄 노꼬 2024/12/09 565
1651009 배현진 내란동조자 7 ... 2024/12/09 3,464
1651008 서면집회 왔어요 14 부산시민 2024/12/09 1,661
1651007 현재 강남분위기 102 정상 2024/12/09 39,573
1651006 펌] 근조화환 ㄹㅇ 순기능 아님??? 17 ... 2024/12/09 3,420
1651005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4 나라못잃어 2024/12/09 615
1651004 검찰이 수사를 가로채네요 방해 6 미친 2024/12/09 1,487
1651003 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하시나요? 10 ... 2024/12/09 2,155
1651002 (천관율 분석) 탄핵, 2016년 vs 2024년 7 ㅅㅅ 2024/12/09 1,313
1651001 아직도 탄핵 표결 참여여부조차 결정 못했냐? 2 내란당해산 2024/12/09 754
1651000 7여단과 13여단 등 후방 공수여단까지 서울로 진공할 계획이었고.. 7 .... 2024/12/09 1,708
1650999 국힘당 국개회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왔어요 3 ㄷㄹ 2024/12/09 896
1650998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재명 위치추적요청" 9 ... 2024/12/09 1,994
1650997 대통령권한 관련 법좀 바꿔야겠네요 3 ㄴㄴ 2024/12/09 677
1650996 응원봉 여분 건전지 준비하세요 1 0011 2024/12/09 1,407
1650995 계엄에 차출된 방첩사 100명 항명하고 주변 배회 4 ... 2024/12/09 2,532
1650994 오늘 주식창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는데...일년중 최저가 알림 엄.. 1 .. 2024/12/09 1,812
1650993 내란의원 105인 나온 4 신문을 2024/12/09 1,344
1650992 부산의 딸 명언설---부모님 감사합니다 15 대박 2024/12/09 2,866
1650991 여러분 저녁 꼭 챙겨드세요~~ 4 82홧팅 2024/12/09 1,793
1650990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딸 고3이 내란 정부에 날린 전율 돋는 핵펀.. 5 ㅇㅇㅇ 2024/12/09 1,594
1650989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 6 잘한다 2024/12/09 1,347
1650988 국수본~빨리 윤석열 체포하세요!!! 6 ........ 2024/12/09 979
1650987 그놈 저녁 메뉴가 왜 궁금할까요 3 궁금 2024/12/09 1,255
1650986 아이패드로 전광판 드는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5 질문 2024/12/09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