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완료되셨어요?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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