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36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152 첫집회 후기 8 .. 2024/12/14 2,111
1654151 다단계는 파티같은 거 하나요. 10 ?? 2024/12/14 2,932
1654150 현실 속 K-드라마 보며 난리난 해외 방송들 9 ..... 2024/12/14 5,114
1654149 명태균이 아직 있다.. 10 2024/12/14 3,741
1654148 끝까지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 4 ,,,,, 2024/12/14 2,979
1654147 오늘 옥씨부인전 하는거 맞나요 5 .. 2024/12/14 3,113
1654146 내란당에서 탄핵찬성 찍는다 공언했던 자들 14 2024/12/14 3,563
1654145 대국민 삼대적 4 ㅇㅇ 2024/12/14 959
1654144 대선 결정안났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요 네? 6 000 2024/12/14 1,397
1654143 헌재에 탄핵 재판만 8개가 있네요 8 ... 2024/12/14 2,766
1654142 오늘 배달 2시간 걸려요 축제라 다들 음식 시키나봐요 1 축하 2024/12/14 1,876
1654141 이디야 서여의도점 감사합니다 4 냠냠 2024/12/14 2,922
1654140 부부 변호사 비도 어마어마 하겠지요 8 ㅁㅁㅁ 2024/12/14 2,751
1654139 앞으로 대통령은 4 저대 2024/12/14 1,491
1654138 이제 좀 민주당이 보수 하자 28 정말 2024/12/14 2,377
1654137 유시민 국민의당 다음당명은 도로 민정당 4 도로묵 2024/12/14 1,803
1654136 그럼 이재명보다 뛰어난 후보를 내놓고 경쟁하면 되겠네요 9 ㅇㅇㅇ 2024/12/14 1,537
1654135 우리나라 상류층이 일본 핏줄일 역사적 근거 19 영통 2024/12/14 3,428
1654134 진보의 위선 17 민주주의 2024/12/14 2,260
1654133 일본이 윤수괴가 탄핵되서 근심이 많네요. 3 윤 사형 2024/12/14 1,695
1654132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애정합니다 2 하트하트 2024/12/14 737
1654131 윤석열이 담화하고 싶다고 해도 17 .. 2024/12/14 5,824
1654130 가습기 2리터는 너무 작나요? 2 .... 2024/12/14 970
1654129 한국 밖에서보면 진짜 신기해보일듯요 12 .. 2024/12/14 5,404
1654128 사도광산등재 취소할 수 있나봐요. 8 ... 2024/12/1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