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347 아난티코브랑 아난티앳부산코브, 아난티앳부산 빌라쥬 차이 아시는 .. 4 .. 2024/07/29 2,294
1607346 위메프·티몬 사태에 '나랏돈 5,600억' 투입한다????? 14 zzz 2024/07/29 2,006
1607345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3 ㅇㅇ 2024/07/29 1,703
1607344 공닉채널에서 올림픽 개막식 삭제되었네요 23 ㄴㄷ 2024/07/29 3,234
1607343 에어컨 고장났어요 ㅠㅜㅠㅠ 10 찜통 2024/07/29 2,451
1607342 어제 양궁 훈련 결과(?)를 실시간 관전 3 ooooo 2024/07/29 2,782
1607341 백수 남편때문에 짜증이나서 미치겠어요 6 nn 2024/07/29 5,386
1607340 연락끊긴 형제의 상속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7 ㅁㄶ 2024/07/29 3,724
1607339 우리나라 양궁으로 말씀드리자면 13 2024/07/29 3,607
1607338 빌트인 가스레인지 고장도 원상복구에 해당되나요? 4 안개꽃 2024/07/29 1,010
1607337 하트풀니스 명상이라고 아세요?... 1 ........ 2024/07/29 989
1607336 현아 선택이 아쉽네요 32 .. 2024/07/29 27,105
1607335 갑자기 사육사에서 다 주키퍼라고 부르나요, 13 2024/07/29 2,523
1607334 내막암 검사, 동네 병원? 3 정원 2024/07/29 1,054
1607333 우리나라 양궁은 정말 최고네요 3 ㅇㅇ 2024/07/29 1,688
1607332 따라하고 싶은 말투를 발견했는데요 10 :0000 2024/07/29 3,871
1607331 오리온 초코파이 요즘 드셔보신 분 계세요? 7 ... 2024/07/29 2,481
1607330 해외에서 입국시 4 입국기록 2024/07/29 1,142
1607329 글이 다양 122 오늘 2024/07/29 15,449
1607328 수영못해서 물 무서워하는데 극복한 이유 5 .. 2024/07/29 2,809
1607327 사주라는게 신기하네요 8 ㅇㅇㅇㅇ 2024/07/29 4,375
1607326 12년된 벽걸이 에어컨 살까요 청소할까요? 6 어어컨 2024/07/29 1,489
1607325 임윤찬 베르비에페스티벌 앵콜곡 바흐 시칠리아노 연주 영상 6 오페라덕후 .. 2024/07/29 1,253
1607324 대구할머니와 정치얘기? 22 ㄴㅅ 2024/07/29 2,453
1607323 8월1일 휴가인데 볼만한 영화추천좀~ 4 ㅇㅇ 2024/07/29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