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874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ㆍㆍ 2024/12/26 1,045
1658873 82님들 지금 뭐하셔요?? 2 내란수괴퇴치.. 2024/12/26 1,161
1658872 총리 탄핵 시 환율 1500원 넘을 것... 8 권영세 2024/12/26 3,645
1658871 와~ 노래제목 몰라서 미치겠어요. 알려주세요 4 .. 2024/12/26 1,664
1658870 넷플릭스 파티원 금액 얼마줘야 할까요? 8 넷플 2024/12/26 1,960
1658869 진짜 외모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62 왜들그러니 2024/12/26 24,116
1658868 여자가 능력 없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7 .. 2024/12/26 4,825
1658867 공군 아들들 사고 관련 청원 31 청원 2024/12/26 4,590
1658866 오징어게임 현실판.. 2 ........ 2024/12/26 2,201
1658865 국힘의원들, 오늘 헌재재판관 투표에 왜 안 온겁니까?? 1 l.... 2024/12/26 1,704
1658864 운전면허 주말에만 가도되나요? 2 ㅇㅇ 2024/12/26 839
1658863 환율 언제 떨어질까요? 6 ........ 2024/12/26 2,473
1658862 묵시적 갱신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4 임대인 2024/12/26 2,039
1658861 공수처가 판검사 수사 하는곳 아니에요?? 5 ㄱㄴ 2024/12/26 840
1658860 돈 많은 2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26 ㄷㄷ 2024/12/26 3,979
1658859 하얼빈 dignity 8 존엄 2024/12/26 2,573
1658858 카톡 차단한 사람이랑 단톡방에 묶일수 있나요? 1 ㅎㅎㅎ 2024/12/26 6,363
1658857 환율오른거보니 1 ㅇㅇ 2024/12/26 2,609
1658856 여성시대 카페에 82 등장 29 2024/12/26 5,685
1658855 오징어게임 하……(스포유) 8 ㅇㅇ 2024/12/26 5,911
1658854 오겜2 다 보신 분... 6 happy 2024/12/26 3,859
1658853 밤에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면 조회안되나요? 1 네스퀵 2024/12/26 846
1658852 윤석열과 국짐 친일 기득권 거대 언론 다 날려야해요 3 2024/12/26 1,133
1658851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 1 11월19일.. 2024/12/26 2,031
1658850 지금 과천쪽에서 비행기 소리 들리나요? 11 .. 2024/12/26 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