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821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지나야 각성됩니다. 11 각성 2024/07/29 2,878
1607820 쿠팡 생활용품 반값. 생리대 가격 좋음 6 .... 2024/07/29 1,949
1607819 캡슐커피머신 쓰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3 커피 2024/07/29 1,262
1607818 냉장고 온도 표시 좀 봐주세요 3 냉장고 2024/07/29 944
1607817 이진숙이 이렇게 버티면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21 그냥3333.. 2024/07/29 4,898
1607816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 하세요 14 ... 2024/07/29 3,069
1607815 태블릿거치대 추천해주세요 3 ........ 2024/07/29 675
1607814 일본 초계기 갈등 봉합 보름도 안 돼 "한국이 조준&q.. 5 이런왜구랑뭘.. 2024/07/29 760
1607813 野 "이진숙, 퇴사직전 무단 해외여행 정황…기사가 공항.. 22 ... 2024/07/29 2,363
1607812 오늘 주신 뭐 사실 예정이세요? 3 당뇨 2024/07/29 1,957
1607811 sbs김민기 3부작. 무료로 보는 법 2 ... 2024/07/29 944
1607810 남의 프사가지고 뭐라고 하는 질문글들 26 왜죠 2024/07/29 3,030
1607809 벌써 윗층 공사팀들 시끄러운데 어디로 대피해야할까요 8 2024/07/29 1,254
1607808 용산 0부인 이번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터졌네요 23 거니공화국 2024/07/29 4,981
1607807 집 보러 오신 분들이 16 전세 2024/07/29 7,017
1607806 7/29(월) 오늘의종목 나미옹 2024/07/29 490
1607805 보험 손해 사정사 1 보험 2024/07/29 789
1607804 이마트앱에도 농장 생겼네요 3 이마트팜 2024/07/29 1,949
1607803 파리 잘 아시는 분?? 2 .. 2024/07/29 883
1607802 초보때는 무조건 작은차가 25 초보운전 2024/07/29 4,103
1607801 얼굴 상처 4 ** 2024/07/29 781
1607800 사타구니 습진이 팬티로 옮기도 할까요? 12 2024/07/29 2,575
1607799 카톡에 행복을 계속 어필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49 갸우뚱 2024/07/29 6,988
1607798 귄불3년도 안남았는데 버티네 10 그린올리브.. 2024/07/29 1,790
1607797 날더운데 먹고 치우고 먹고치우고 뭔짓이래요. 9 파란하늘 2024/07/29 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