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350 민주당 어떡해요 69 ㅇㅇ 2024/12/30 17,591
1660349 자동차 살 건데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라라 2024/12/30 1,834
1660348 국가 애도기간이 싫은 이유 13 ㅇㅇ 2024/12/30 5,864
1660347 대한민국에 위로를… 10 위로를 2024/12/30 1,563
1660346 임영웅, 제주항공 참사에 깊은 애도 56 2024/12/30 11,983
1660345 (애도)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밥값 23 만나면 2024/12/30 5,849
1660344 비행기 엔진 2개 붙어있나요? 2개 동시 고장이 가능해요? 3 영통 2024/12/30 2,348
1660343 갑자기 뜬금없는 중국 적대시글 많아짐 22 토착왜구 박.. 2024/12/30 1,516
1660342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일 31 2024/12/30 3,484
1660341 애도는 합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도 해야 합니다 14 애도 2024/12/30 1,347
1660340 대학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6 ... 2024/12/30 1,823
1660339 정부, 중국인에게 부산 무비자 입국 허용 10 중국 2024/12/30 2,313
1660338 지금은 우리 모두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13 추모 2024/12/29 2,999
1660337 (제주항공)AK홀딩스 사외이사에 이상민이 있었네요 11 ... 2024/12/29 5,237
1660336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을 노리는이유 (펌) 소름 25 stop c.. 2024/12/29 4,801
1660335 드론창고 태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8 ㅡㅡ 2024/12/29 3,447
1660334 악귀 사탄이 뭔짓인들 못할까요 3 ........ 2024/12/29 1,638
1660333 옥씨부인전 6 .. 2024/12/29 4,805
1660332 전문가 하나같이 '이상하다 10 d 2024/12/29 7,063
1660331 이재명을 무서워 한다는 윤석열 9 0900 2024/12/29 3,334
1660330 김용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통행금지. ㅌㄱ 태국? 27 영통 2024/12/29 7,573
1660329 오늘 진짜 불꽃놀이 했나요 13 불꽃놀이 2024/12/29 6,056
1660328 이래저래 심란해서 아점 햄버거 저녁 탕수육짜장면 먹였더니 2 ㅠㅠ 2024/12/29 2,491
1660327 제주항공이 기체를 무리하게 썼나보네요 5 ㅡㅡ 2024/12/29 5,028
1660326 세입자가 사는집에 선물(20대후반) 추천해주세요 13 집에 물샘등.. 2024/12/29 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