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038 석열아, 80년대랑 틀려 11 2024년 2024/12/31 4,001
1661037 2024 마지막촛불집회 시간과장소 좀 알려 주세요 2 !,,! 2024/12/31 977
1661036 무안)고향사랑 기부 5 ... 2024/12/31 1,515
1661035 치아교정시, 위에만 2개 발치 8 교정 2024/12/31 1,373
1661034 좀 억울하게 묻어서 삭제된 제 글 10 없어졌네요ㅎ.. 2024/12/31 2,372
1661033 민주당, 내란죄는 사면금지법 발의 47 ... 2024/12/31 3,125
1661032 김명신집 이삿짐 나갔대요 58 ㅇㅇㅇ 2024/12/31 35,205
1661031 영장발부 성공 선견지명 박은정과 김어준 21 .. 2024/12/31 3,693
1661030 멧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5 .. 2024/12/31 2,611
1661029 이언주, 尹 겨냥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못한 .. 16 .... 2024/12/31 4,872
1661028 매봉역 근처 맛있는 식당있나요? 7 밥약속 2024/12/31 1,235
1661027 윤석열 특활비ㆍ업무추진비 2 ㄱㄴ 2024/12/31 1,617
1661026 27평 소형 아파트에도 중문 필요한가요? 18 2024/12/31 2,907
1661025 양모이불 할인 사려는데 카바도 사야 되나요? 5 이불카바 2024/12/31 1,187
1661024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2024/12/31 1,199
1661023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2024/12/31 1,270
1661022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2024/12/31 5,537
1661021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죽에콩 2024/12/31 1,122
1661020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이언주, 尹.. 2024/12/31 3,524
1661019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하늘 2024/12/31 3,298
1661018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2 ㄱㄴㄷ 2024/12/31 2,423
1661017 침대옆 좁은공간 둘 가구 6 블루커피 2024/12/31 1,257
1661016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드럽게 질질 끄네 3 000 2024/12/31 1,280
1661015 강아지가 일광욕하고 있어요 4 ㄴㄴ 2024/12/31 1,684
1661014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석열이 울겠.. 2024/12/31 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