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62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8633 할머니 탁구 선수 아세요? 1 청춘 2024/07/29 1,245
1608632 재산세 카드납부하셔요? 6 2024/07/29 2,132
1608631 이진숙이나 이재명이나 둘다 처벌받아라 62 법카 2024/07/29 2,051
1608630 올리브영에서 좋은 마스카라 9 123 2024/07/29 1,761
1608629 갱년기 호르몬 요법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16 호르몬 2024/07/29 2,284
1608628 병무청에 제출할 진료기록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콩쥐 2024/07/29 546
1608627 선에 닿은 9점 두발, 판독 끝에 10점… 가슴 떨린 슛오프 드.. 2 .... 2024/07/29 2,344
1608626 가짜뉴스 양산, 유튜버 처단 정보통신망법개정 청원 동의합시다 10 ........ 2024/07/29 872
1608625 돌아가신 저희 아빠 수첩에 연락처가 있어서요 11 ..... 2024/07/29 5,863
1608624 밥지옥 23 힘들다 2024/07/29 4,722
1608623 빵은 사면 안되고 격주에 30만원씩 과일배달은 괜찮아요? 77 진심 궁금 2024/07/29 7,289
1608622 법인카드 너무 하네요 19 법카요정 2024/07/29 2,814
1608621 저 심각한 핸드폰 중독이예요 6 ㅇㅇ 2024/07/29 2,648
1608620 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때.... 5 ... 2024/07/29 1,349
1608619 기도부탁드립니다. 42 기도 2024/07/29 3,142
1608618 차 받기 힘드네요 3 2024/07/29 2,481
1608617 폭염 대비 국무회의 발언하신 문대통령/ 펌 4 그립다 2024/07/29 1,157
1608616 50대 컴퓨터학원 출석만해도 컴활자격증 가능성 있나요 10 55세 2024/07/29 1,706
1608615 음식했을때 색이 빨갛고 먹음직스런 시판 고춧가루 3 좋은계절 2024/07/29 1,131
1608614 더우니까 치즈토스트 한번에 만들어 냉동하는 법 6 2024/07/29 1,481
1608613 위메프환불 2 열받네 2024/07/29 1,418
1608612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지나야 각성됩니다. 11 각성 2024/07/29 2,865
1608611 쿠팡 생활용품 반값. 생리대 가격 좋음 6 .... 2024/07/29 1,921
1608610 캡슐커피머신 쓰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3 커피 2024/07/29 1,234
1608609 냉장고 온도 표시 좀 봐주세요 3 냉장고 2024/07/29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