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459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582 저희 아이때문에 태권도에서 어떤 아이가 다쳤어요 8 ㅇㅇㅇ 2024/09/01 1,717
1625581 소식끊긴 친구 아기 선물 주는게 맞는건지 11 2024/09/01 2,119
1625580 오상진 아내 김소영씨는 알고 보니 39 ..... 2024/09/01 38,498
1625579 시절인연일까요 3 인간관계 2024/09/01 2,646
1625578 32평에 98인치 티비는 너무 클까요? 9 거거익선 2024/09/01 1,614
1625577 1세대 실비이신분들 보험료 얼마 내세요? 11 실손보험 2024/09/01 2,548
1625576 안 쓴 기한 지난 올오는 어떻게 하나요? 6 올리브오일 2024/09/01 1,155
1625575 지금 뮨파 사이트들은 뭐라고 하나요? 29 뭐하나 2024/09/01 1,657
1625574 요밑에 과천 글나와서ㅡ평당 5900청약?? 1 과천 2024/09/01 1,431
1625573 매출 1800을 날렸네요.. 흑 22 과일아줌마 2024/09/01 17,179
1625572 국민 73% "공수처, 채상병 1년째 수사 잘못&quo.. 5 특검 최다 .. 2024/09/01 1,317
1625571 조국 페북 10 ㄱㄴ 2024/09/01 2,573
1625570 말 많음에 대한 단상 2 ㅁㅁㅁ 2024/09/01 1,589
1625569 등급계산 할 때요. 6 등급이요~ 2024/09/01 648
1625568 삼성페이 쓰는분들 빨리!!!!!! 25 ㅇㅇ 2024/09/01 5,406
1625567 다이어트 하겠다고 산 1 ㅇㅇ 2024/09/01 1,416
1625566 에너지없는 아내 보기 싫겠죠? 6 이러면 2024/09/01 2,709
1625565 혼주 한복 할때 치마가 꽃잎처럼 갈래가 있는 치마는 어떤가요? 16 파란자전거 2024/09/01 2,872
1625564 문재인 6 궁금 2024/09/01 1,242
1625563 문재인 피의자 만든 검사가 김건희 무혐의 준 인간이라면서요?? 17 000 2024/09/01 2,288
1625562 중고등학생들은 가족 나들이 어디로 다니나요? 14 c우유얌 2024/09/01 1,760
1625561 어지러움증 도움부탁드려요 4 야옹이 2024/09/01 988
1625560 흰다리새우랑 그냥 새우랑 2 ..... 2024/09/01 983
1625559 뜬금없이 조국 조국 떠드는 폼이 4 아무래도 2024/09/01 1,292
1625558 시판 묵은지 김치는 믿을만 한가요? 8 묵은지 2024/09/0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