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48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223 저번에봤을땐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2 ㄹㄹ 2024/10/14 1,444
1638222 쥐꿈 쥐꿈 2024/10/14 276
1638221 여행사진 어디에 저장하세요? 4 여행 기록 .. 2024/10/14 1,237
1638220 가락동주변 아파트 여쭙니다. 8 감자빵 2024/10/14 1,962
1638219 목디스크 치료하면 붓나요? 탱탱 2024/10/14 282
1638218 내용지웁니다 85 조언 2024/10/14 16,427
1638217 청약통장 필요할까요? 3 고민녀 2024/10/14 1,895
1638216 화장실 가는걸 가끔 까먹습니다 ㅠㅠ 15 ㅁㅁ 2024/10/14 4,470
1638215 옷 정리하시는 분들 4 ... 2024/10/14 3,465
1638214 멋부리기에 대한 욕구가 딱 사라졌어요 10 ㅁㅁㅁ 2024/10/14 4,907
1638213 MBC 라디오 4시엔 잘 들으시나요? 6 라디오 좋아.. 2024/10/14 1,244
1638212 좋거나 나쁜 동재 11 jin 2024/10/14 3,123
1638211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 비상등 안끄고 다음 날 시동 켜려니 4 .. 2024/10/14 718
1638210 두꺼운 니트도 스팀다리미 잘되나요? 2 .. 2024/10/14 691
1638209 올해 텃밭 농사는 망했네요 ㅠㅠ 25 ㅇㅇㅇ 2024/10/14 7,027
1638208 제시 일행은 미성년자팬을 왜 때린거예요? 20 ㅁㅁㅁ 2024/10/14 8,080
1638207 당근에 부모님집 16 .. 2024/10/14 5,876
1638206 아파트 복도에 개가.. 1 ㅇㅇ 2024/10/14 1,568
1638205 고아의 어릴적 기억 10 .. 2024/10/14 3,389
1638204 삶은 밤으로 차를 만들수 있을까요? 9 지혜를모아 2024/10/14 1,115
1638203 당근도둑 1 ㅂㅅㄴ 2024/10/14 1,722
1638202 요즘 스타킹 뭐 신어야 하나요? 3 순두유 2024/10/14 1,254
1638201 재방송 보고있어요 정숙한세일즈.. 2024/10/14 995
1638200 흑백요리사 티라미수 11 당근 2024/10/14 3,576
1638199 불광역 근처 숲세권이라할 주택지 있을까요? 2 부동산 2024/10/14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