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 조회수 : 2,503
작성일 : 2024-07-29 01:04:54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118.235.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9 1:09 AM (183.102.xxx.152)

    안될걸요.
    등기를 안하면...그 건물 주인이라고 증명을 못하지요.
    누가 그런 건물을 사나요?

  • 2. 취득세를
    '24.7.29 1:13 AM (118.235.xxx.60)

    줄이시는 의도인가요?

  • 3.
    '24.7.29 1:13 AM (118.235.xxx.35)

    a가 b라는 건물을 샀는데 c는 a의 지인이라 b라는 건물을 등기 안했어도 사정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구매할수 있는 입장일때 등기안하고 바로 b가 사서 등기할수 있을까요?

  • 4. 안돼요
    '24.7.29 1:14 AM (182.230.xxx.27)

    그게 미등기전매라 법에 걸려요.

  • 5. 계약서를
    '24.7.29 1:16 AM (118.235.xxx.69)

    c가 애초에 산 걸로 조작하면
    국가가 모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 6. 매매
    '24.7.29 1:24 AM (118.235.xxx.35)

    애초 b소유주가 건물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거라 속이고 할수는 없겠네요..

  • 7. ..
    '24.7.29 1:37 AM (211.234.xxx.243)

    건물주입니다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는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요
    등기를 안했는데 사정을 안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큰일날 소리세요
    이런일을 왜 하십니까?ㅠ

  • 8. ㅇㅇ
    '24.7.29 1:41 AM (221.158.xxx.119)

    아직 b에게 잔금을 지급한게 아니라면 b가 허락하면 다시 c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c가 매입하는건 가능할걸요.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파기하는거고요
    근데 a가 본인이 b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c에게 파는경우는 안될것같고요.

  • 9. 잔금이
    '24.7.29 1:43 AM (118.235.xxx.107)

    완료되셨어요?

  • 10. ….
    '24.7.29 2:13 AM (221.138.xxx.139)

    a가 산 이전 건물주가 c에게 매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 11. ㅡㅡㅡㅡ
    '24.7.29 7:4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차익이 있나요?
    등기 전이면 ab계약 파기하고
    ac랑 계약하면 간단합니다.

  • 12. ..
    '24.7.29 8:33 AM (211.234.xxx.10)

    불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 13. 바람소리2
    '24.7.29 9:29 AM (114.204.xxx.203)

    계약취소하고 다시 주인이 팔아야죠

  • 14. 미등기전매
    '24.7.29 9:33 AM (211.211.xxx.168)

    적발시 3년,5년이하 징역, 1억,2억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적용, 사문서위조 등 형법에도 처벌될 수 있어 누군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꼭 알아두고 근절해야되겠습니다.

  • 15. 미등기전매
    '24.7.29 9:3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잔금 안 냈고 A가 동의해 준다면

    A랑 B는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
    A랑 C가 다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176 아마존 질문-What is the phone number tha.. 1 ??? 07:02:15 92
1631175 시누이노릇 안한다 생각하는분들 9 일단 06:51:33 409
1631174 필수과는 정원확대에 추가로 의료인력 개방해야 해요. 4 그만올리세요.. 06:47:31 165
1631173 시댁이랑 사이좋으신 분들 얘기듣고 싶어요. 13 califo.. 06:30:46 692
1631172 밤새워 송편 쪄 봄..누가 먹나.. 9 ... 06:10:31 1,372
1631171 옛날엔 싫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 11 06:01:46 1,332
1631170 급)추석이라 술이랑 음식을 했더니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1 다크서클 05:24:42 734
1631169 밤새 응급실 10곳서 퇴짜…"뺑뺑이 직접 겪으니 울분&.. 3 ... 05:08:04 1,616
1631168 성심당 임대료 뚝 떨어졌대요 11 ㅇㅇ 04:47:05 3,351
1631167 깊은 밤 끄적여보는 속마음 9 ㅇㅇ 04:20:32 1,918
1631166 청소년대상 논문 보호자 동의 필요한가요? 1 ㅇㅇ 03:34:18 231
1631165 발길 돌려 몰린 환자들…2차 병원도 '아슬아슬' 2 2차 병원 03:14:46 1,472
1631164 이번 추석엔 음식을 많이 할 수가 없겠어요 10 추석 02:24:36 2,798
1631163 브리저튼 시즌4 여주인공 한국계 16 ... 02:18:26 3,565
1631162 상가월세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면 법적효력있는거 맞나요? ㅇㅇㅇ 02:11:17 293
1631161 '블핑 제니' 전에 '원걸 선예' 가 있었군요!!! 11 와.... 01:59:55 3,127
1631160 월 2천 벌면 잘 버는건가요? 49 월~~ 01:38:34 4,591
1631159 홍준표 김정숙 여사에게, 지혼자 라고 5 열받네 01:34:26 2,154
1631158 자꾸 나만 바라바 feat 시댁 6 자꾸 01:19:02 2,036
1631157 초등학교 이후에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나나요???.. 3 ... 01:12:21 1,187
1631156 옷을 이제야 풀어봤어요ㅎ 6 01:04:46 2,724
1631155 이 글 누구 편 들어줘야 하나요 14 .... 00:58:01 2,028
1631154 시간이 금방 가네요 6 00:47:46 1,783
1631153 세살아기랑 70대부모님이랑 명절에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8 ㅇㅇ 00:44:58 1,191
1631152 쓰레기 버리는걸로 안 맞아요. 22 허허허 00:40:05 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