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상한가액 66000원 아니면
하한가액 63000원
이렇게 두가지 금액으로 나오느지
아니면 63000원~66000원 사이로 월급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나오나요?
1일 상한가액 66000원 아니면
하한가액 63000원
이렇게 두가지 금액으로 나오느지
아니면 63000원~66000원 사이로 월급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나오나요?
그사이에서결정되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ㅡ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