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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증여 관련 계좌 이체 해보신 분 계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24-07-28 12:44:59

미혼 성인 자녀 증여 10년에

5천만원이면 비과세에 이체 후

3개월 안 신고 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자녀 계좌로 송금 시 입금자명을 

뭐로 적어야 하는지.. 증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입금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제 이름만 기입 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넘 기초적인 질문이라 부끄러운데

혼내지 마시고 살살 갈켜주심 감사드릴게요 ㅎㅎ

 

 

 

 

IP : 223.38.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
    '24.7.28 12:47 PM (210.100.xxx.74)

    계좌에서 부모 이름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받는 사람이 증여신고하면 됩니다.

  • 2.
    '24.7.28 12:48 PM (86.48.xxx.91)

    증여라고 명시 안하셔도 이름이 나오니 결국 증여고요
    저는 송금 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진신고 했었어요.

  • 3. 빙그레
    '24.7.28 12:53 PM (115.92.xxx.27)

    젤 중요한건 이체하고
    받은사람이 사진 찍어서 국세청에 꼭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돈만 이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4. ...
    '24.7.28 12:53 PM (1.235.xxx.154)

    증여라고 적는게 좋다는 세무사말을 들었어요(이건 다른곳에서 상담)
    저는 계좌이체받고 세무서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 5. 원글이
    '24.7.28 12:54 PM (223.38.xxx.90)

    앗...신고는 받은 사람이 하는 거군요.
    전 그것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ㅎㅎㅎ

    윗분 국세청 사이트 자진 신고 안내도
    감사합니다.

  • 6. 원글이
    '24.7.28 12:55 PM (223.38.xxx.90)

    점 셋님. 그럼 증여라고 적는 것도 괜찮은 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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