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성인 자녀 증여 10년에
5천만원이면 비과세에 이체 후
3개월 안 신고 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자녀 계좌로 송금 시 입금자명을
뭐로 적어야 하는지.. 증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입금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제 이름만 기입 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넘 기초적인 질문이라 부끄러운데
혼내지 마시고 살살 갈켜주심 감사드릴게요 ㅎㅎ
미혼 성인 자녀 증여 10년에
5천만원이면 비과세에 이체 후
3개월 안 신고 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자녀 계좌로 송금 시 입금자명을
뭐로 적어야 하는지.. 증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입금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제 이름만 기입 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넘 기초적인 질문이라 부끄러운데
혼내지 마시고 살살 갈켜주심 감사드릴게요 ㅎㅎ
계좌에서 부모 이름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받는 사람이 증여신고하면 됩니다.
증여라고 명시 안하셔도 이름이 나오니 결국 증여고요
저는 송금 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진신고 했었어요.
젤 중요한건 이체하고
받은사람이 사진 찍어서 국세청에 꼭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돈만 이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여라고 적는게 좋다는 세무사말을 들었어요(이건 다른곳에서 상담)
저는 계좌이체받고 세무서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앗...신고는 받은 사람이 하는 거군요.
전 그것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ㅎㅎㅎ
윗분 국세청 사이트 자진 신고 안내도
감사합니다.
점 셋님. 그럼 증여라고 적는 것도 괜찮은 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