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계약 2년단위면
계약서에 적힌금액 계약중 변경이라
형성권 아니고 협의사항 맞아요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
1년뒤 5프로인상이라고 써야 인상할수있어요
네, 좋아요.라고 할리가 있나요?
저 따박따박 1년마다 5프로씩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세의 반에서 시작해서 시세와 비슷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최초계약 2년후 매년 갱신해도 됩니다. 2년씩 하려면 첫 해 5프로, 다음 해 5프로 이렇게 인상 계약을 해도 되구요, 현실적으로 매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 시세 보면서 맞춰서 올리시면 좋죠.
그런데 요새같은 불황에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가 흔치 않을 걸요?
최근 몇 년간 임대료는 제자리인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건물 망쳐가며 장사하고 건물 수리비가 더 들어서
나가라는데 안나가고 갱신권 쓰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5프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새로 구하는게 낫을때는 시세고 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