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4-07-27 20:17:11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IP : 61.98.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27 8:23 PM (118.235.xxx.65) - 삭제된댓글

    계약 2년단위면
    계약서에 적힌금액 계약중 변경이라
    형성권 아니고 협의사항 맞아요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
    1년뒤 5프로인상이라고 써야 인상할수있어요

  • 2. 임차인이
    '24.7.27 8:54 PM (118.235.xxx.26)

    네, 좋아요.라고 할리가 있나요?
    저 따박따박 1년마다 5프로씩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세의 반에서 시작해서 시세와 비슷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 3. 상가는
    '24.7.27 9:11 PM (182.212.xxx.153)

    최초계약 2년후 매년 갱신해도 됩니다. 2년씩 하려면 첫 해 5프로, 다음 해 5프로 이렇게 인상 계약을 해도 되구요, 현실적으로 매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 시세 보면서 맞춰서 올리시면 좋죠.

  • 4. ...
    '24.7.27 9:19 PM (210.103.xxx.229)

    그런데 요새같은 불황에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가 흔치 않을 걸요?
    최근 몇 년간 임대료는 제자리인것 같던데요.

  • 5. ...
    '24.7.27 9:42 PM (110.92.xxx.60)

    세입자가 건물 망쳐가며 장사하고 건물 수리비가 더 들어서
    나가라는데 안나가고 갱신권 쓰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5프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새로 구하는게 낫을때는 시세고 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617 일룸 소파 어떤가요? 1 소파구입 2024/10/15 1,033
1638616 윗집 이사가네요 16 ㅇㅇ 2024/10/15 4,628
1638615 사과가 맛있어요 16 10월 2024/10/15 3,423
1638614 지하철에서 2 ㄷㄷㄷ 2024/10/15 747
1638613 동네 안과에서 녹내장 의심된다는데 19 .. 2024/10/15 2,802
1638612 지인이 본인 딸사진을 자꾸 보여주는데 20 밥밥 2024/10/15 5,832
1638611 어딜 가나 13 2024/10/15 850
1638610 광주 관련해서 기억나는건 3 swe 2024/10/15 856
1638609 시판 갈비탕요. 7 ㅇㅇ 2024/10/15 1,220
1638608 대선전에 김건희에 대해 강진구기자가 13 ㄱㄴㄷ 2024/10/15 2,677
1638607 캡슐 커피머신 일리vs 네스프레소 고민중입니다 14 ㅇㅇ 2024/10/15 1,045
1638606 뉴진스 하니, 블라인드앱에서 욕먹어.. 30 2024/10/15 4,823
1638605 잘 사는 나라로 갈수 있다 4 조작 2024/10/15 1,144
1638604 중딩 Ct까지 찍었는데 염증을 못찾았어요 5 아흐 2024/10/15 1,390
1638603 여자기사님 버스라 그런가요 10 ㅇㅇ 2024/10/15 2,344
1638602 영화표가 있어서요, 영화 2024/10/15 226
1638601 100만년만에 호텔 뷔페에서 점심 19 0-0 2024/10/15 4,782
1638600 피싱전화라는데 그냥 끊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3 ..... 2024/10/15 759
1638599 사복 실습 겨우 끝냈는데요..... 5 50 중반 2024/10/15 1,695
1638598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도 걷기운동하실때 선크림 바르시나요? 5 .. 2024/10/15 1,225
1638597 촛불집회 나가실건가요? 18 ㄴㄴ 2024/10/15 1,943
1638596 롱 치마에 외투는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7 옷차림 2024/10/15 1,795
1638595 하니요, 진짜 "무시해" 한마디때문에 국감 가.. 30 ddd 2024/10/15 5,341
1638594 동생이혼 물어볼께요... 4 이혼소송 2024/10/15 3,024
1638593 가보시굽롱부츠 유행 돌아올까요? 7 허하 2024/10/15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