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유의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습니다.
남편 차량을 다른 친척이 운전할 일이 있어서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보험으로 바꿀려는데요.
만약 누구나 운전보험으로 바꾸고 난뒤
남편이 사망하면 그 후 며칠동안 친척이 운전해도 보험이 적용 될까요?
요점은 보험을 든 차주가 사망해도 당분간( 며칠정도입니다) 그 보험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남편 소유의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습니다.
남편 차량을 다른 친척이 운전할 일이 있어서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보험으로 바꿀려는데요.
만약 누구나 운전보험으로 바꾸고 난뒤
남편이 사망하면 그 후 며칠동안 친척이 운전해도 보험이 적용 될까요?
요점은 보험을 든 차주가 사망해도 당분간( 며칠정도입니다) 그 보험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피들어가서 변경해도 되고
전화해서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시간기준이 24시예요
지금하면 내일새벽01시1분부터 적용되요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하면 제일 비싸고
나이제한을 40대이상이런식으로 걸면 조금 더 저렴하고요.
날짜는 정할수 있어요.
내일부터 며칠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 결제하시면 됩니다.
경황이 없으실텐데..
남편분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답변은 감사하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과 거리거 있네요
저는 차주 사망후에도 그 보험효력이 당분간 유지 되느냐 입니다
지금은 친적이 운전하실려면 운전자한정 누구나 나이에 맞게 변경하시면 되고 차주가 사망하고나면 사망신고후 한달안에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그이전까지는 누구나 운전 효력 있어요
차주가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 맘대로 바꿀수가 있나요 그런 변경을 차주,차보험자가 해야하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