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감사라는 걸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법카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쓰는 사람 맘대로인가요?
회사에서는 감사라는 걸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법카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쓰는 사람 맘대로인가요?
직원 10명 법인 다녔는데 사장이 가족이랑 미국여행가서 법카만 쓰고 오던데요
당연히 회계감사하고 법카 사용처 안되는곳에서 쓰면 안되고 영수증 첨부하고 허용된곳에서만 써야하는데 저들은 지방 mbc사장이란 지위 검찰총장이란 지위로 맘대로 써대고 유흥노래방 빵집 밥집 집앞 마구 쓰고 다녀도 밑에 직원들이 입 뻥끗도 못하죠
법원에서 특활비 내역 공개하란 판결에도 영수증 검정칠해서 제출
회계팀에도 본인 최측근들 심어뒀겠죠 감사팀에도요
아니 그 지경으로 지맘대로 쓰는데 제재가 없었다는게 너무 황당해서요.
그만큼 자기를 견제할세력조차도 없다는거죠...감히 어딜
규모가 있는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있어서 까다로와요.
유흥주점 절대 못 쓰구요. 주말에도 못 쓰는게 원칙이예요.
작은회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mbc는 상당히 큰 회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쓰고 다녔는지 의아스러워요.
준법정신있고 도덕적인 사람이면
감사 대비해서 규정에 맞게쓰죠
애초에 전혀 눈치안보고 감사를 하더라도 온갖 핑계댈 생각으로
저렇게 써제낀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거에요
MBC 장악한 세력이 자기들 편이니 감사하더라도 다 빠져나갈수
있으리라고요
당시 김재철사장이랑 그떨거지들이요
이들의 특징은 선택적 공정
남한테는 잔인할만큼 엄격한 잣대를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움
전과 0범들과 같은 맥락이지요
제대로 된 법인회사라면 저렇게 쓰진 않죠.
국세청에서 카드 내역 다 보고 있습죠...
저도 신기한게 규모있는 곳은 회계감사도 있을거고 규정에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있을텐데 어떻게 저 지경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부 재무팀? 회계팀? 담당자는 저걸 어떻게 처리한건지...아무리 사장이어도 규정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회계감사 받으면 영수증 처리 결재자(팀장 등)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텐데...신기해요. 대전이 직장인 사람이 출장기간도 아니고 사전 결재 득한게 아닌데 서울에서 펑펑. 주말, 공휴일 사용금지는 기본인데...아무리 부설기관장이어도 직접비-회의비나 간접비-업무추진비나 1인 사용 가능 규정이 있을텐데...게다가 클린카드면 유흥업소는 결제 자체가 안되는데 저 여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형사 고소 당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