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식후 투썸에 커피마시러가요.
사장님이 식후 커피는 지원해준다 해서요.
여러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투썸으로 매일 가는데요.
한달이면 20번 좀 넘게 가는건데
혜택 적립하면 12번 마다 음료쿠폰 나오고
1년에 한번 기념일에 조각케잌 주던데
이거 제이름으로 포인트 적립받고
혜택 받아써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별말 없으면요.
3달에 5장 나오는 꼴이거든요.
매일 식후 투썸에 커피마시러가요.
사장님이 식후 커피는 지원해준다 해서요.
여러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투썸으로 매일 가는데요.
한달이면 20번 좀 넘게 가는건데
혜택 적립하면 12번 마다 음료쿠폰 나오고
1년에 한번 기념일에 조각케잌 주던데
이거 제이름으로 포인트 적립받고
혜택 받아써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별말 없으면요.
3달에 5장 나오는 꼴이거든요.
여기 말고 사장님한테 여쭤보셔야
법카에도 포인트 적립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어디서 그런거 절대 하지말라고 본것같아요.
저희 회사는 안되긔
투썸에서 법인카드로 포인트 적립을 따로 해주는거 같지는 않고요.
스벅의 사이렌 오더같이 주문해서 적립하면
매일 11000원 안팎이라 하트가 2개씩 적립되서 한달에 2잔정도 무료쿠폰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해도 되나 싶어서 안했는데
아까워서요. ㅎㅎㅎㅎ
회사에 따라 다를것 같아서
슬쩍 회계쪽에 물어 보세요.
저희는 안되거든요.
님 이름으로 적립하고 님 혼자 쓰신다는거죠?
전 반대.
나중에 누군가 알게 되면 말 나와요.
특히 여초직장이라면 괜히 트집잡혀요.
음료쿠폰 나오면 한잔 덜 사면 되는거고,
조각케이크는 다른거로 교환해서 같이 드시던지 하세요.
사장님이 OK해도 저라면 그거 제가 안씁니다.
법적으로 배임이에요. 작은 회사이고 금액이 적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예전에 출장으로 얻은 비행기 마일리지(회사돈으로 결제) 개인이썼다가 해고당한적 있어요.
개인(본인말고 사장님정도)으로 적립하고 나중에 회사 사용으로 쓰면 괜찮아요.
투썸 쿠폰은 사용자인 회원한테 적립되는 거라, 법카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들어 개인카페에서 커피 하시면 스템프 도장 찍어주고, 그거 10개 모으면 한 잔 주는 것과 같은 원리.
그걸 무슨 배임 타령이예요.
투썸 쿠폰은 사용자인 회원한테 적립되는 거라, 법카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개인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스템프 도장 찍어주고, 도장 10개 모으면 한 잔 주는 것과 같은 원리.
그걸 무슨 배임 타령이예요.
누가 알면 흉보겠지만
감수하고 쓰려면 어짜피 버리는거 쓰세요. 커피 사오는 수고 보상으로 봐도 되죠.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통 내규가 있어요. 이거는 규정도 없는데요
커피를 사다 준다는 말은없는데 사오는 보상이랄까요.
사다주는 수고 이야기했다가는 사장님 어이없어서 취소할거같고.
그냥 몰래 쓰는거죠. (보상이니 어쩌니는 자기 변명이고)
아무도 모를거 같네요.
그런거 적립 안하는 사람도 많으니.
보상이니 어쩌니는 자기 변명이고
아무도 모를거 같네요.
그런거 적립 안하는 사람도 많으니.
커피사오는 수고- 사장님한테 커피사는 수고 이야기하면, 커피값 지원제도가 없어질지두.
그거 모아서 나중에 사장님 커피한잔 사다드리면 되겠네요. 센스있다고 좋아하실듯.
커피는 직원둘이 우리끼리 사먹는거에요.
사다주는 수고로움 그런건 아닙니다.
두사람이 가서 먹는데 말없이 한사람이 본인걸로 적립하는거 사장님이나 같이가는 다른 직원이 알면 말은 않겠지만 원글님에 대한 평가는 내려갈것 같아요.차라리 오픈하는게 좋을듯
저는 막내직원 포인트로 적립하게 합니다 (저는 중간 관리자고 회사규정이 따로 없어요).
제 동생네는 한 직원이 적립하여, 다음에 다같이 또 사용하더라구요,
자영업자입니다
법카로 구매하는 분 스스로 포인트 적립하지 않겠다고 해요
적립하고 나중에 포인트도 공용으로 쓰세요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거 말나오면 돈 몇푼에 이상한 인간됩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으면 배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