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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고지했으면

부동산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24-07-25 09:43:24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줘야하는거 맞나요?

몰랐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셔서요

올해 1월 갱신 한 번 했어요.

IP : 211.234.xxx.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
    '24.7.25 9:46 AM (115.138.xxx.63) - 삭제된댓글

    갱신종류따라 다른거로알아요

    계약 갱신권 쓴거랑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이내줘야하고

    새로운 계약은 계약기간 지켜야해요

    네이버검색해보세요

    잘정리된것들있어요

  • 2.
    '24.7.25 9:50 AM (106.73.xxx.193)

    님 경우엔 갱신을 한거라 3개월 미리 고지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해요.

  • 3. ㅇㅂㅇ
    '24.7.25 9:53 AM (182.215.xxx.32)

    갱신권사용 명기했나요?

  • 4. ㅡㅡ
    '24.7.25 9:54 AM (211.234.xxx.61)

    그냥 통화로 갱신하였어요

    지금 찾아보니 부동산수수료도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 5. ㅇㅇ
    '24.7.25 10:26 AM (211.215.xxx.44)

    구두라도 '계약갱신권' 사용이라고 임차인의 요구에 동의하신 거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후 이사할 수 있어요 복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고지후 3개월 되는날 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어요(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아님)

    단순 '갱신'이라는 단어로 갱신한 거면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지켜야하고 계약기간내 이사면 보증금 반환의무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거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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