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8억의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3억을 대출받았을때
만약 이혼하게된다면
그대출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은행가서 사인하잖아요
집을팔아서 반 나눌때
대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집값에서 대출을 공제한뒤
반을 나누나요?
아님일단 반을 나눈뒤
대출3억을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예를들면
8억의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3억을 대출받았을때
만약 이혼하게된다면
그대출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은행가서 사인하잖아요
집을팔아서 반 나눌때
대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집값에서 대출을 공제한뒤
반을 나누나요?
아님일단 반을 나눈뒤
대출3억을 부인이 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