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724n24268?mid=e0100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저정도 사안이면 처음부터 구속 기소감인데
고작 구형 4년에 벌금 200 나온것 보니 실형까지는 안가고
징역 1년에 집유 1년6개월 정도나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