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대출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4-07-24 14:39:21

제가 이해가 안되서 82에 여쭤보네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아파트지분담보 대출이라 하던데,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IP : 175.213.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4 2:45 PM (14.50.xxx.73)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아내분것만 차압이 들어오죠. 하지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 모를 수가 없겠죠.

  • 2.
    '24.7.24 3:01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 내줄때 공동명의자에게 확인 전화 오거나 같이 은행 방문하라고 하고 두사
    람 수입이나 재산 상황 서류에 적어요

  • 3. 724
    '24.7.24 3:03 PM (124.111.xxx.183)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2.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채권자(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해요.
    가령, 부부가 1/2씩 공동명의인데, 아내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은행은 아내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죠.

    3.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 남편 지분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공동명의자 중 1명(아내)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1명(남편)이 낙찰받지 않으면,
    낙찰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해보시길~

  • 4. ....
    '24.7.24 3:26 PM (175.213.xxx.234)

    124.11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5. 724
    '24.7.24 4:56 PM (124.111.xxx.183)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

    근데 이부분은 법규정상 채권자가 공동명의자의 지분만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채권자(은행)에 따라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어요.
    이런건 법규정과 무관하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없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뜻.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651 애키우면서 황당했던 기억 1등 7 기억 2024/10/13 2,959
1637650 키 145에 26인치 자전거 탈수 있나요 9 ... 2024/10/13 530
1637649 출석합니다~~ 2 행복만들기 2024/10/13 205
1637648 라면스프 5 ㅣㅣㅣ 2024/10/13 953
1637647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7 가을사랑 2024/10/13 1,428
1637646 두유제조기 고온세척 기능 필요한가요? 5 소이 2024/10/13 541
1637645 믹스커피 글보니 저도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마셨네요 ㅎ 6 ㅇㅇ 2024/10/13 2,107
1637644 오십견에 물리치료 효과가 있나요? 9 오십견 2024/10/13 1,114
1637643 붉은끼없는 다크브라운색상? 3 열매사랑 2024/10/13 666
1637642 한강 "나를 처음 알았다면 '제주4·3' 다룬 '작별하.. 8 너무나 기뻐.. 2024/10/13 3,473
1637641 도움)시비조 2 발음 2024/10/13 553
1637640 중국어과or중어중문학과 11 ♡♡ 2024/10/13 783
1637639 파리 1구 숙소 중 가보신 곳 조언부탁해요. 2 프랑스 2024/10/13 458
1637638 50명 정도 낮에 식사 장소 추천부탁드려요 - 파주일산 3 ... 2024/10/13 598
1637637 르*통 신발 신어 보신 분요~ 24 2024/10/13 4,196
1637636 한국IP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18 어처구니 어.. 2024/10/13 1,652
1637635 방송에서 맨날 먹는 것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6 음.. 2024/10/13 1,795
1637634 박지성 부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 한강 인증 5 2024/10/13 5,711
1637633 (뉴스) 스웨덴에서 한국119에 신고해서 구조 7 119=91.. 2024/10/13 2,295
1637632 윤 정부,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31 2024/10/13 4,062
1637631 “친구가 말릴 때 참았어야 했나”…눈물의 경매 신청, 18년 만.. ... 2024/10/13 3,891
1637630 저도 출석 합니다 도토리키재기.. 2024/10/13 232
1637629 에어프라이어로 빵 만들어봤어요 먹을만하네요 ㅎㅎ 8 Dd 2024/10/13 1,582
1637628 코스트코 비회원구입요 11 현소 2024/10/13 2,234
163762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14 45 49대51 2024/10/13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