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부부간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될까요?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24-07-22 15:46:06

 

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IP : 183.98.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사나올때
    '24.7.22 3:51 PM (114.204.xxx.203)

    소명되면 가능

  • 2. ..
    '24.7.22 3:54 PM (211.212.xxx.185)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 3. ㅇㅂㅇ
    '24.7.22 7:29 PM (182.215.xxx.32)

    본인이 번돈2억과 상속받은2억이 충분히 소명돈다면야 그렇겠죠

  • 4. ..
    '24.7.23 10:12 AM (58.148.xxx.217)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66 조국혁신당 계엄선포 당시 단톡방 공개 25 ㅇㅇ 2024/12/19 5,980
1656065 카공족들 대형서점까지 자리차지 8 구질 2024/12/19 3,171
1656064 "해킹 가능하다"고 선거 전날 발표하라…국정.. 7 거열형으로처.. 2024/12/19 3,108
1656063 랩다이아몬드 반지 좀 봐 주세요 8 나에게 선물.. 2024/12/19 2,396
1656062 윤건희...하야 할수있게 42 ㄱㅅㄴ 2024/12/19 5,428
1656061 만약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9 만약 2024/12/19 2,163
1656060 입시)대학 추합 기도 부탁드려요 17 오렌지1 2024/12/19 1,356
1656059 텐트밖은 유럽은 저번시즌이 더 재밌네요 15 .. 2024/12/19 5,208
1656058 윤두광 변호인단 아직 안정해졌나요? 5 ........ 2024/12/19 1,392
1656057 건진 전성배 입을 감당못하니 검찰이 급히 풀어준거네요, ,,,,,,.. 2024/12/19 1,676
1656056 배현ㅈ 별명이 풍향계라면서요? 12 2024/12/19 6,278
1656055 증거는 차고 넘쳐서 걱정 안되지만 1 ..... 2024/12/19 807
1656054 내란, 반란 관련 죄목과 형량 정리입니다. 1 극형이답! 2024/12/19 705
1656053 1993년 김광석이 부르는 '우리는' ㄷㄷ 1 ... 2024/12/19 1,268
1656052 “박근혜, 尹대통령 걱정 많더라…우리는 의결서 바로 수령했다” .. 13 000000.. 2024/12/19 5,021
1656051 장 스탠드 4 2024/12/19 1,032
1656050 이대와 서성한, 중경외시, 건 합격시 어디 선택했는지 23 실제선택 2024/12/19 3,842
1656049 미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90 !!! 2024/12/19 13,724
1656048 윤석열3끼 지금 술마시고 있겠죠, 9 ,,,, 2024/12/19 1,743
1656047 끌올.형법 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자 징역3년 이상 10 내란제보 2024/12/19 1,015
1656046 김앤장 변호사왈 42 /// 2024/12/19 34,273
1656045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10 .. 2024/12/19 2,002
1656044 공복혈당 107 당화혈 5.3 9 ... 2024/12/19 3,281
1656043 추리 퀴즈 좋아하시는 분! 6 .. 2024/12/19 1,128
1656042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50억짜리 동상 7 ㅇㅇ 2024/12/19 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