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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부간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될까요?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24-07-22 15:46:06

 

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IP : 183.98.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사나올때
    '24.7.22 3:51 PM (114.204.xxx.203)

    소명되면 가능

  • 2. ..
    '24.7.22 3:54 PM (211.212.xxx.185)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 3. ㅇㅂㅇ
    '24.7.22 7:29 PM (182.215.xxx.32)

    본인이 번돈2억과 상속받은2억이 충분히 소명돈다면야 그렇겠죠

  • 4. ..
    '24.7.23 10:12 AM (58.148.xxx.217)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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