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소명되면 가능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본인이 번돈2억과 상속받은2억이 충분히 소명돈다면야 그렇겠죠
아내가 번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ㅡ합법적으로 급여나 수입 이체 이에따른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등 입증가능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ㅡ 상속근거와 상속세납부확인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ㅡ남편이 6억 증여한 근거(입금통장사본등) 등 입증서류만 확보해두면 나중에 소명되는데 증여사실신고해두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세면새한도는 1회6억이 아니고 10년마다 6억입니다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