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합의서 위조했다" 주장하며 고소…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 "재판 임한 태도 볼 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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