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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간

주식초보 조회수 : 1,234
작성일 : 2024-07-22 13:33:18

남편한테 받은 주식을 3개월안에 신고해야하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받은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홈텍스에 들어가

기간후 신고에 

자진 신고하면 돼는건가요 

IP : 175.125.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7.22 1:50 PM (218.234.xxx.212)

    기한후 신고하고 소정의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도 없고요. 아예 뭉갤게 아니면 늦었지만 빨리할수록 좋죠.

  • 2. 지금이라도
    '24.7.22 2:15 PM (58.29.xxx.196)

    빨리...
    증여받은날 기준으로 앞뒤 몇달간 주식값 평균내서 즈여금액 산정하는 겁니다. 저도 홈택스로 했는데 방법은 네이버 같은데 잘 나와있어요. 증여받은날로 주식값 계산하면 의도적으로 주식값을 낮출수 있어서 (재벌들이겠죠) 일정기간동안의 평균값입니다.

  • 3. ㅅㅅ
    '24.7.22 3:13 PM (218.234.xxx.212)

    아,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증여받은 것 없으면 6억 이내면 세금이 없죠. 신속히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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