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받은 주식을 3개월안에 신고해야하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받은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홈텍스에 들어가
기간후 신고에
자진 신고하면 돼는건가요
남편한테 받은 주식을 3개월안에 신고해야하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받은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홈텍스에 들어가
기간후 신고에
자진 신고하면 돼는건가요
기한후 신고하고 소정의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도 없고요. 아예 뭉갤게 아니면 늦었지만 빨리할수록 좋죠.
빨리...
증여받은날 기준으로 앞뒤 몇달간 주식값 평균내서 즈여금액 산정하는 겁니다. 저도 홈택스로 했는데 방법은 네이버 같은데 잘 나와있어요. 증여받은날로 주식값 계산하면 의도적으로 주식값을 낮출수 있어서 (재벌들이겠죠) 일정기간동안의 평균값입니다.
아,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증여받은 것 없으면 6억 이내면 세금이 없죠. 신속히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