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줄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통화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예고 하는게 나을까요?
빌린 돈을 줄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통화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예고 하는게 나을까요?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증거확보를 해놔야 해요
증거는 확보한거죠?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증거남기는것일뿐 ..
문자도 동일해요.
내용증명으로는 뭘 못해요.
언제까지 갚으라고 문자하고
안주면 소송가야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우체국 등기 반송시킵니다.
내용증명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을 고지합니다.. 라고 쓰고 일반우편물은 이쁜 봉투에 담아보내세요. 뜯어볼수 있게...
내용증명 50통은 보낸사람으로써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