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이고 대학생 아들 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의 세대주인데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라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인데
대학교가 이근처라 아이들 둘이 있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이 집은 세대주가 큰아이가 되는 것 일까요 ?
나이가 어린경우 세대주가 안된다
혹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싱글맘이고 대학생 아들 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의 세대주인데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라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인데
대학교가 이근처라 아이들 둘이 있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이 집은 세대주가 큰아이가 되는 것 일까요 ?
나이가 어린경우 세대주가 안된다
혹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등기부에 소유주가 님이니 세금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학생이면 이미 성년인데 세대주가 안될리가요.
30세 미만은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결혼 혹은 이혼을 했거나 직장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 ㅠㅠㅠ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
주민센터에 물어보거나 부동산중개소에다 문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님 사시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세대주가 전출하면 남아있는 사람 중 한명이 세대주가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가 될겁니다. 세대분리가 안되은건 같은 주소에서 식구끼리 두 세대로 분리가 안되는거고 지금같은 경우엔 문제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되지, 이사 학업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대 독립을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경우 30 세 미만이 세대독립을 해서 1가구를 살 경우,,,,,,,,,,,,, 수입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수입원이 확실하면 주택도 구입할 수 있어요
집을 구매하는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이사 학업등으로 얼마나 많이 세대 독립을 하는데요
세대분리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 얘기예요.
30세가 넘으면 한 집에서도 다른 세대로 분리할 수 있다고요.
20대 대학생 원룸 얻어 주면서 전입신고해서 단독 세대주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