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납입중인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 조회수 : 6,769
작성일 : 2024-07-21 13:34:08

남편은 조기퇴직후 국민연금 조기수령중입니다

부인은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안되어서 아직 연금납입중입니다

이럴때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 사망시 연금의 60프로를 부인이 수령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껏 납입해온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이 만기가 되어 연금을 받아도 남편연금의 60%가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남편연금이 부인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IP : 112.170.xxx.22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21 1:35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유족 연금 70퍼센트 또는 본인 연금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아요.

  • 2. ..
    '24.7.21 1:35 PM (125.178.xxx.140)

    작은거 하나는 그냥 날리는거죠.

  • 3. 많은쪽
    '24.7.21 1:35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선택이요....

  • 4. ...
    '24.7.21 1:36 PM (49.161.xxx.218)

    둘중에 하나 선택으로 알고있어요

  • 5. 여름
    '24.7.21 1:40 PM (112.170.xxx.227)

    그럼 부인 연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날리는건가요?
    그럼 남편 사망전에 연금 취소하고 취소금액 일시불로 받을수는 있나요?

  • 6. ㅇㅇ
    '24.7.21 1:42 PM (58.29.xxx.148)


    네 맞아요

  • 7. 소미
    '24.7.21 1:45 PM (115.41.xxx.18)

    그럼 남편사망하면 저의 연금과 남편 유족 연금 70% 중 선택하는 건가요

  • 8. 예시
    '24.7.21 1:5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9.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아니 그럼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도 더 많은 쪽만 받는것인가요?

  • 10. 해바라기
    '24.7.21 1:5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1.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둘 다 받으려면 이혼해야 합니껴?

  • 12. 예시
    '24.7.21 1:54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13. 예시
    '24.7.21 1: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4. 예시
    '24.7.21 1:56 PM (119.204.xxx.215)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3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5. ㅡㅡ
    '24.7.21 1:58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70이라고 들었는데 60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지울게요

  • 16. ssunny
    '24.7.21 2:22 PM (14.32.xxx.34)

    그래서 제가
    남들 임의 가입할 때 안하고 있었어요
    다 채워도 남편 걸로 유족 연금 받는 게
    더 많더라구요
    남편 납입 다 끝나고 제 거 임의가입 시작했어요
    예전에 내던 거 연장해내서 10년 채우려고요
    둘 다 못받으면 제 거는 그냥 기부한 셈 칠 거예요

  • 17. 그냥
    '24.7.21 2:47 PM (218.155.xxx.51)

    관건은 이거죠.
    유족 연금이 더 많을경우 당연히 유족연금신청하는게 맞죠.
    근데 여기서 아내가 기존에 본인이 냈던 기존 연금료는 일시불로 돌려 받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하는지 이게 궁금하신거죠.

  • 18. 모모
    '24.7.21 2:50 PM (118.235.xxx.174)

    둘다 받으면서 오래 살면 되요
    아직 60% 일껄요
    저도 임의가입한건 내 연금은 내가 받으려고 신청했고 남편유족으로 받는게 더 많은데 국민연금 오래 유지되어야 애들도 받죠

  • 19. 기존
    '24.7.21 2:54 PM (218.155.xxx.51)

    70프로에서 60프로로 하향된걸루 알아요

  • 20. 선택
    '24.7.21 3:20 PM (223.38.xxx.44)

    계속 유족연금으로 받을것인가 아니면 유족연금의 30%+ 내연금을 받을것인가 입니다.
    선택안하면 소멸입니다.

  • 21. ...
    '24.7.21 3:33 PM (39.119.xxx.3)

    지인이 유족연금으로 90만원 이상 받고있어요
    그정도면 많이 받는건가요 여자분 나이가 50정도구요
    이것도 물가상승분따라 해마다 조금씩 늘긴한데요

  • 22. 아는언니
    '24.7.21 3:42 PM (175.118.xxx.4)

    지난해퇴직했고 15년국민연금냈었는데
    남편되시는분이 53살에 심장마비와서 사망했었죠
    남편사망후 유족연금 언니가수령했었고(7년간)
    언니의국민연금은 그냥 열심히냈고
    퇴직하면서 한푼도못받았어요
    지금도 남편것으로받고있어요

  • 23.
    '24.7.21 4:40 PM (211.235.xxx.167)

    저같은 경우 남편 20년 못채워 17년인데 50프로예요ㅠ

  • 24.
    '24.7.21 4:47 PM (211.235.xxx.167)

    이어서) 아내가 연금받을 시점에서 남편이 20년 채운경우 유족연금 60프로와 아내연금 금액에 유족연금 30프로를 계산해보고 둘중 많은쪽을 택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25. 빙그레
    '24.7.21 5:40 PM (115.92.xxx.27)

    둘이 사이좋게 오래살다 죽는게 국민연금 손해 않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맞벌이 오래하신분들...

  • 26. 언론개혁
    '24.7.21 7:01 PM (39.7.xxx.206)

    남편연금 60인지 70%인지 나오고 아내분은 만60일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경험담임~

  • 27. 언론개혁님
    '24.7.21 8:28 PM (211.206.xxx.191)

    남편 사망시 아내분 만 60일 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온다고요??

  • 28. 아니요
    '24.7.21 9:39 PM (121.129.xxx.26)

    아내분이 국민연금 납입하신지 10년이 안되는 경우만
    60세에 납임금액을 돌려주고요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이미 연금수령 자격이 생겨버리기때문에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택하게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051 불륜=몰카인데 불륜 하는 사람들 대단 3 ... 2024/07/22 3,185
1604050 검찰총장 이원석은 부하검사들에게 패싱 당한거예요ㅋ 16 하극상 2024/07/22 2,654
1604049 40대 시험관시술,,,성공사례 많이 보셨어요? 18 f 2024/07/22 3,033
1604048 연예인은 이혼해도 새 연인 잘만나네요 17 .. 2024/07/22 6,064
1604047 정형 한의원 둘중 어디가 좋을까요 4 발목접질름 2024/07/22 690
1604046 "험한 꼴 당했다"…유럽서 비즈니스석 탄 홍진.. 11 ........ 2024/07/22 6,738
1604045 [1보] 대학로 소극장 학전 이끈 가수 김민기 별세…향년 73세.. 41 zzz 2024/07/22 4,882
1604044 우리 나라는 비교 때문에 망해가는거 같아요. 8 .. 2024/07/22 2,413
1604043 오류동에 경찰이 쫙 깔렸네요 8 ... 2024/07/22 5,502
1604042 김건희오빠가 뭐하고있는지 3 ㄱㄴㄷ 2024/07/22 2,100
1604041 학전 김민기님 별세 뉴스가 어디에도 없네요 ㅠㅠ 35 ㅁㅁ 2024/07/22 4,633
1604040 황정음, 농구스타와 핑크빛 데이트 목격 24 .... 2024/07/22 16,450
1604039 한국에서 새던 바가지 미국에서도 샌다 14 K 갑질 2024/07/22 3,440
1604038 하안검 수술할 만큼 9 ??? 2024/07/22 1,682
1604037 혹시 레몬쌤 잘 계시는지 궁금해요 궁금 2024/07/22 664
1604036 분양 받은 집 다녀왔어요 19 ㅡㅡ 2024/07/22 4,599
1604035 자가 없고 영끌해서 13억이면 은퇴 가능할까요 24 defile.. 2024/07/22 4,091
1604034 바이든 사퇴했네요 6 ㅁㅁ 2024/07/22 2,283
1604033 용인 스프링카운티 자이 아시는 분~ 2 2024/07/22 1,020
1604032 백화점상품권으로 순금 살수있는곳 5 상품권 2024/07/22 1,249
1604031 나이든 사람 대상 취미미술. 6 .. 2024/07/22 1,879
1604030 중2성적 12 여름 2024/07/22 1,499
1604029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지나가는 차들 6 2024/07/22 1,638
1604028 전세가 월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1 belle 2024/07/22 958
1604027 해리스는 외모가 흑인스럽지 않네요. 8 .... 2024/07/22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