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납입중인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 조회수 : 7,664
작성일 : 2024-07-21 13:34:08

남편은 조기퇴직후 국민연금 조기수령중입니다

부인은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안되어서 아직 연금납입중입니다

이럴때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 사망시 연금의 60프로를 부인이 수령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껏 납입해온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이 만기가 되어 연금을 받아도 남편연금의 60%가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남편연금이 부인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IP : 112.170.xxx.22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21 1:35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유족 연금 70퍼센트 또는 본인 연금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아요.

  • 2. ..
    '24.7.21 1:35 PM (125.178.xxx.140)

    작은거 하나는 그냥 날리는거죠.

  • 3. 많은쪽
    '24.7.21 1:35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선택이요....

  • 4. ...
    '24.7.21 1:36 PM (49.161.xxx.218)

    둘중에 하나 선택으로 알고있어요

  • 5. 여름
    '24.7.21 1:40 PM (112.170.xxx.227)

    그럼 부인 연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날리는건가요?
    그럼 남편 사망전에 연금 취소하고 취소금액 일시불로 받을수는 있나요?

  • 6. ㅇㅇ
    '24.7.21 1:42 PM (58.29.xxx.148)


    네 맞아요

  • 7. 소미
    '24.7.21 1:45 PM (115.41.xxx.18)

    그럼 남편사망하면 저의 연금과 남편 유족 연금 70% 중 선택하는 건가요

  • 8. 예시
    '24.7.21 1:5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9.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아니 그럼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도 더 많은 쪽만 받는것인가요?

  • 10. 해바라기
    '24.7.21 1:5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1.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둘 다 받으려면 이혼해야 합니껴?

  • 12. 예시
    '24.7.21 1:54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13. 예시
    '24.7.21 1: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4. 예시
    '24.7.21 1:56 PM (119.204.xxx.215)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3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5. ㅡㅡ
    '24.7.21 1:58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70이라고 들었는데 60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지울게요

  • 16. ssunny
    '24.7.21 2:22 PM (14.32.xxx.34)

    그래서 제가
    남들 임의 가입할 때 안하고 있었어요
    다 채워도 남편 걸로 유족 연금 받는 게
    더 많더라구요
    남편 납입 다 끝나고 제 거 임의가입 시작했어요
    예전에 내던 거 연장해내서 10년 채우려고요
    둘 다 못받으면 제 거는 그냥 기부한 셈 칠 거예요

  • 17. 그냥
    '24.7.21 2:47 PM (218.155.xxx.51)

    관건은 이거죠.
    유족 연금이 더 많을경우 당연히 유족연금신청하는게 맞죠.
    근데 여기서 아내가 기존에 본인이 냈던 기존 연금료는 일시불로 돌려 받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하는지 이게 궁금하신거죠.

  • 18. 모모
    '24.7.21 2:50 PM (118.235.xxx.174)

    둘다 받으면서 오래 살면 되요
    아직 60% 일껄요
    저도 임의가입한건 내 연금은 내가 받으려고 신청했고 남편유족으로 받는게 더 많은데 국민연금 오래 유지되어야 애들도 받죠

  • 19. 기존
    '24.7.21 2:54 PM (218.155.xxx.51)

    70프로에서 60프로로 하향된걸루 알아요

  • 20. 선택
    '24.7.21 3:20 PM (223.38.xxx.44)

    계속 유족연금으로 받을것인가 아니면 유족연금의 30%+ 내연금을 받을것인가 입니다.
    선택안하면 소멸입니다.

  • 21. ...
    '24.7.21 3:33 PM (39.119.xxx.3)

    지인이 유족연금으로 90만원 이상 받고있어요
    그정도면 많이 받는건가요 여자분 나이가 50정도구요
    이것도 물가상승분따라 해마다 조금씩 늘긴한데요

  • 22. 아는언니
    '24.7.21 3:42 PM (175.118.xxx.4)

    지난해퇴직했고 15년국민연금냈었는데
    남편되시는분이 53살에 심장마비와서 사망했었죠
    남편사망후 유족연금 언니가수령했었고(7년간)
    언니의국민연금은 그냥 열심히냈고
    퇴직하면서 한푼도못받았어요
    지금도 남편것으로받고있어요

  • 23.
    '24.7.21 4:40 PM (211.235.xxx.167)

    저같은 경우 남편 20년 못채워 17년인데 50프로예요ㅠ

  • 24.
    '24.7.21 4:47 PM (211.235.xxx.167)

    이어서) 아내가 연금받을 시점에서 남편이 20년 채운경우 유족연금 60프로와 아내연금 금액에 유족연금 30프로를 계산해보고 둘중 많은쪽을 택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25. 빙그레
    '24.7.21 5:40 PM (115.92.xxx.27)

    둘이 사이좋게 오래살다 죽는게 국민연금 손해 않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맞벌이 오래하신분들...

  • 26. 언론개혁
    '24.7.21 7:01 PM (39.7.xxx.206)

    남편연금 60인지 70%인지 나오고 아내분은 만60일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경험담임~

  • 27. 언론개혁님
    '24.7.21 8:28 PM (211.206.xxx.191)

    남편 사망시 아내분 만 60일 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온다고요??

  • 28. 아니요
    '24.7.21 9:39 PM (121.129.xxx.26)

    아내분이 국민연금 납입하신지 10년이 안되는 경우만
    60세에 납임금액을 돌려주고요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이미 연금수령 자격이 생겨버리기때문에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택하게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387 육개장 칼국수는 어떻게 끓이나요? 6 배고픈 2024/12/25 1,585
1658386 안검하수 수술하신 분 8 …. 2024/12/25 1,998
1658385 조갑제 "6.25 이후 가장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사람.. 1 ㅅㅅ 2024/12/25 3,066
1658384 오픈채팅방 비번 알 수 있나요? 2 오픈채팅방 2024/12/25 1,187
1658383 文 정부서 잘나갔던 총경급 이상 경찰들’도 노상원 수첩에 5 한국판킬링필.. 2024/12/25 3,955
1658382 82쿡 포함된 팀버니즈 고소공지 올라왔습니다. 31 뉴진스화이팅.. 2024/12/25 4,761
1658381 제가 업무로 영어전화를 하면 6 2024/12/25 3,129
1658380 치아 크라운, 세라믹 vs 지르코니아? 어떤 게 좋을까요? 9 . . 2024/12/25 2,251
1658379 김용현 기자회견이 5 ㅇㅇㅇ 2024/12/25 4,024
1658378 안간 같지도 않은 자들이 *소리 하는 글에 3 제발 2024/12/25 778
1658377 쿠키- 제과점 카페 어디가 맛있을까요 7 선물용 2024/12/25 1,549
1658376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 13 Gg 2024/12/25 2,096
1658375 하얼빈 봤어요 4 야채맘 2024/12/25 2,410
1658374 남편이 윤은 윤봉길의사,안중근의사 같은 영웅이라네요. 22 탄핵인용 2024/12/25 6,358
1658373 요즘 빵 어디서 사드세요? 7 2024/12/25 4,062
1658372 크리스마스에는 차상위계층에게 빵같은거 챙갸주나요? 16 저기요 2024/12/25 3,475
1658371 (일상글) 자궁경수술후..생리가 이상하네요.(주기,양..등등) 1 .. 2024/12/25 1,496
1658370 한국교통대(충주캠)과 상명(천안캠) 푸우 2024/12/25 1,127
1658369 내란범의 스피커가 되지 않아야합니다 12 .. 2024/12/25 2,021
1658368 제가 오바죠? 4 2024/12/25 1,272
1658367 윤거니가 목사를 불러서 12 2024/12/25 3,672
1658366 넘 답답해서 백만년만에 성탄미사갔는데 2 ...... 2024/12/25 2,565
1658365 앵글부츠 사이즈문의요 3 ... 2024/12/25 611
1658364 오징어게임2가 몇시에해요 8 .. 2024/12/25 3,963
1658363 탈모) 비오틴 고려은단으로 충분할까요?? 3 .. 2024/12/2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