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ㆍ
'24.7.21 12:25 AM
(211.235.xxx.10)
헐.. 아킬레스 복원술이면 심각하잖아요
원글님 남편이 그리 다쳤다면
가해 회사에서 나 몰라, 변호사 알아본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회사도, 그러니 보험을 잘 들어놓아야 하고요
산재 분 초과 보상 되는 보험요.
에휴..
다치신 분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2. ...
'24.7.21 12:25 AM
(220.126.xxx.111)
아킬레스건이 끊어진건가요?
대학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수술했는데 전체비용이 150 정도였어요.
대체 무슨 주사제가 그렇게 비씰까요?
3. ...
'24.7.21 12:27 AM
(221.151.xxx.109)
원글님 혹시 보험에 관련항목 들어있나 알아보세요
4. ...
'24.7.21 12:33 AM
(211.201.xxx.106)
원글님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나 확인해보세요.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기본으로 가입돼있어요.
그런데 회사서 일어난 일인데 개인이 배상의무가 생기나요???
5. 웬 변호사?
'24.7.21 12:35 AM
(114.203.xxx.133)
변호사 수임료는 안 아까우세요?
치료비가 더 적게 들 거예요. 님 과실이라면 치료비 드리고 합의해 달라고 할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받아 두세요.
6. 루민
'24.7.21 12:36 A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보험에 관련 항목이 없어요 사실 지인 얘기구요 저는 척관절 병원 수술방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산재이거나 자동차 보험이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거든요(보상범위 밖이어서) 사실 제생각엔 콜라겐이나 유착방지제같은데 그런게 꼭 필요한가 싶어서요..
7. 짜짜로닝
'24.7.21 12:53 AM
(172.226.xxx.46)
변호사비가 기본 300-400이에요.
8. 근데
'24.7.21 12:55 AM
(59.7.xxx.113)
원글님이 문을 연 행위에 과실이 있나요?
9. 그러게요
'24.7.21 12:56 A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문 연게 무슨 과실이 되나요?
10. ???
'24.7.21 1:02 AM
(211.211.xxx.168)
도의상 얼마정도 줄 수는 있지만 비급여 항목 바가지 씌우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읺나요?
요즘 외상쪽은 왠만한건 보험에 다 커버 되는 거잖아요.
비보험을 왜 원글님에게? 그러다가 도수치료도 받겠어요,
11. ???
'24.7.21 1:03 AM
(211.211.xxx.168)
정확한 주사약 이름 알려 달라 하시고 인터넷이라도 뒤져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건가! 요즘 왠만한건 다 나와요.
12. ...
'24.7.21 1:09 AM
(211.234.xxx.16)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필 그 사람이 그쪽에 있어서 다친 상황
그냥 서로 운이 안좋아 재수없게 벌어진 상황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원글님이 그 사람을 다치게 한건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쌍방과실인데
보험처리 안되는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지 않나요?
그사람은
완전하게 원글님의 일방적 잘못으로 규정짓고 모든 비용을 원글님께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3. 그러니까
'24.7.21 1:13 A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더한 일도 당할수있으니 원글님이 변호사 찾는거잖아요.
원글님 법원 옆에 대한 변호사협회던가? 에서 공짜로 전화상담도 해주고요.
예약하고 가면 공짜 면대면 상담도 해줘요.
경찰서 고민상담 전화도 있어요. 일반 파출소말고 무슨무슨 구 경찰서 큰 곳이요.
모르겠으면 강동구 경찰서 구로구 경찰서 무슨시 경찰서 등등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인데 어떻게 상담 받을수없냐고 물어보세요.
14. ㅇㅇ
'24.7.21 1:13 AM
(27.68.xxx.38)
변호사 상담은 해보세요
그사람이 앞으로 몇년간 병원을 얼마나 갈지 누가 알아요
15. 에고
'24.7.21 1:19 AM
(58.236.xxx.72)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필 그 사람이 그쪽에 있어서 다친 상황
그냥 서로 운이 안좋아 재수없게 벌어진 상황 아닌가요?
2222222
16. 루민
'24.7.21 1:28 AM
(118.235.xxx.234)
사실 지인얘기이고 녹음들어보니 장기전으로 갈것 같다는 말이 쎄해서요 그리고 저는 척관절 수술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산재나 자동차 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범위 밖이어서 비급여 약물 제외가 보통이거든요... 비급여 약물이라고 해도 콜라겐이나 유착방지제구요
17. ....
'24.7.21 1:32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주어를 쓰세요 주어를.
내가 문을열다가 직원이 다쳤다.....이렇게 쓰셔야 알아먹죠.
전 그분이 그 문을 열다가 다친줄 알앗네요.
근데...눈오는날 어떤 가게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쳤다.....그럼 그 가게에서 치료해줘야 한대요....
어느 빌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그 빌딩서 치료해줘야한대요...
(그럼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도 물어줘야하나?? 의문들죠)
마트 안에서 다쳐도 마트서 치료비 주잖아요.
식당서 신발 없어져도 식당주인 물어줘야하고요
얼마한도까지는 해준다 하세요 그냥...뭔 저만한 일에 변호사까지 알아보나요?
18. 이건
'24.7.21 1:35 AM
(88.65.xxx.19)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야죠.
고의도 없고 문을 연건데.
19. ....
'24.7.21 1:35 AM
(125.185.xxx.27)
주어를 쓰세요 주어를.
내가 문을열다가 직원이 다쳤다.....이렇게 쓰셔야 알아먹죠.
전 그분이 그 문을 열다가 다친줄 알앗네요.
근데...눈오는날 어떤 가게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쳤다.....그럼 그 가게에서 치료해줘야 한대요....
어느 빌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그 빌딩서 치료해줘야한대요...
(그럼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도 물어줘야하나?? 의문들죠)
마트 안에서 다쳐도 마트서 치료비 주잖아요.
식당서 신발 없어져도 식당주인 물어줘야하고요
얼마한도까지는 해준다 하세요 그냥...뭔 저만한 일에 변호사까지 알아보나요?
원글님은...다시 읽어보니...다치신 분인것같네요 .맞나요???살짝 바꿔서 쓰신듯
회사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하는것같은데 변호사릏ㄹ 알아봐야할까요...이부분이 그런 느낌이네요.
본인이 사장이면 저렇게 안쓸테고...직원이면 직원이 왜 변호사 알아볼까 걱정하고잇나요?
20. 루민
'24.7.21 1:39 AM
(118.235.xxx.234)
제 지인이 문 연 사람이구요 회사사 거의 소기업이라 이런 부분 지원을 안해준다는것 같아요
21. 문
'24.7.21 1:40 AM
(223.62.xxx.178)
-
삭제된댓글
미세요. 당기세요. 고정 이 3가지 행위 반대로 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외국 사례는 봤어요.
저 같은 경우 마주오던 행인이 반대로 열어
손 다쳐서 부르니깐 너무 뻔뻔하게 실수라해서
경찰 불렀네요. 무식한 여자라 자기 잘못 모르길래
사과받고 넘기긴 했는데
이거 조심들 해야 합니다
22. 루민
'24.7.21 1:41 AM
(118.235.xxx.234)
일방향으로만 열리고 사과도 드리고 병원가는길도 동헹했습니다
23. 문방향
'24.7.21 1:41 AM
(223.62.xxx.178)
미세요. 당기세요. 고정 이 3가지 행위 반대로 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외국 사례는 봤어요.
저 같은 경우 마주오던 행인이 반대로 열어
손 다쳐서 부르니깐 너무 뻔뻔하게 실수라해서
경찰 불렀네요. 무식한 여자라 자기 잘못 모르길래
사과받고 넘기긴 했는데
이거 조심들 해야 합니다.
의외로 지맘대로 밀고 당기고해서 문 사고 많이나요.
대부분 가해자가 뻔뻔시럽게 나오는 건중 하나죠
24. ....
'24.7.21 1:54 AM
(110.13.xxx.200)
진짜 주어를 안쓰니 저도 다친 사람이 문열다 다친줄 알았네요.
아니 스스로 문열고 다쳐놓고 왜 보상을 해달라했는지 이해가.. 에휴..
25. 내용정리
'24.7.21 2:11 AM
(223.62.xxx.178)
-
삭제된댓글
회사의 계단에는 철문이 있고,
철문과 바닥사이 높이 즉, 단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알바하시는 분이 넘어졌서 다쳤는데
사고당시 철판을 밟고 있다가 문과 철판 사이에 발이 끼면서 넘어지셨습니다.(문은 미는 방향으로만 열립니다)
산재처리 하시기로 했지만, 안되는비급여 약물등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일차로 아킬레스 복원수술 중에 발생한
비급여 주사약 값만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더 남은 상태라 앞으로 얼마나 요구하실지
걱정이 되며 회사에서는 산재 지원 이외는 어렵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
이거 아녀요?
26. 정리
'24.7.21 2:12 AM
(223.62.xxx.178)
-
삭제된댓글
회사의 계단에는 철문이 있고,
철문과 바닥사이 높이 즉, 단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알바하시는 분이 넘어졌서 다쳤는데
사고당시 철판을 밟고 있다가 문과 철판 사이에 발이 끼면서 넘어지셨습니다.(문은 미는 방향으로만 열립니다)
산재처리 하시기로 했지만, 안되는비급여 약물등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일차로 아킬레스 복원수술 중에 발생한
비급여 주사약 값만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더 남은 상태라 앞으로 얼마나 요구하실지
걱정이 되며 회사에서는 산재 지원 이외는 어렵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
이거 아녀요?
참고로 본인 이야기도 아닌 지인사고
27. 주어를 안써도
'24.7.21 5:21 AM
(103.241.xxx.209)
주어를 안써도 문맥상 이해가 가지 않나요?
별 트집을
28. 비급여
'24.7.21 6:59 AM
(180.71.xxx.37)
치료부분까지 해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29. 저도
'24.7.21 7:00 AM
(180.68.xxx.199)
주어 없는 글에 빡치지만 이 글은 전혀 문제 없이 읽히는데요?
산재처리가 된거보니 회사업무상 다친거라고 판정이 됐나봅니다.
비급여항목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건 부당한거 같고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면 어떨까요?
30. 비급여
'24.7.21 7:14 AM
(61.105.xxx.145)
그분이 부담해야
아마 보험금 이외 추후 비용 달라고 합의서 요구할듯
쓰지마시고 만약 법 운운하면 그쪽에서 이길 승산도 없을듯
문이 미는 쪽 철문이면 미는 방향에서 상대방을 볼수도 없고
때문에 다친사람의 부주의도 있습니다
의정부 자살한 선생님 경우도 그 부모와 아이가 선생님 과실로 몰아 갔지요..그렇게 사고를 100%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정부분 도의적으로 모른척 할수 없어서
합의를 봤을때..대부분 추후비용에 대해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안해줄겁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끼리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고
많이 다친사람의 편이거든요
31. ㅇㅂㅇ
'24.7.21 7:17 AM
(182.215.xxx.32)
법적인 조언을 좀 받아보세요
로톡같은데서요
아니면 우리동네변호사 같은것이요
32. 산재면
'24.7.21 7:36 AM
(211.217.xxx.205)
된 것 같은데요.
무슨 개인이 보상해줄 일이면
산재가 이니져.
33. ***
'24.7.21 7:59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문열면 필요한 공간에 서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친분도 과실이 있지않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해결이 될듯하니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운전자보험,실손보험등)
34. ᆢ
'24.7.21 7:59 AM
(175.197.xxx.81)
주어가 모호하죠
척 알아들은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35. ㅇㅇ
'24.7.21 8:08 AM
(58.29.xxx.148)
일단 어느정도까지 합의하시고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마세요
소송은 그쪽이 해야죠
변호사도 그때 소송들어오면 선임하세요
36. ...
'24.7.21 8:29 AM
(110.15.xxx.128)
-
삭제된댓글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아킬레스건이 빨리 안 붙으니 염증 생기지 말라고 비급여주사 주는데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회복시간에 몇주동안 발도 못 딛고 , 재활도 해야하고 ,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아야해요.회복기간 중 재파열도 많이 된대요. 다친사람이 사깃꾼인건 아니에요.
37. ..
'24.7.21 8:59 AM
(182.216.xxx.30)
산재처리 받으셨다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후유장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어요~
38. 미는문
'24.7.21 9:42 AM
(211.241.xxx.82)
우리 회사 비상구도 한방향으로 밀게 돼 있는데,
문에 경고문구 있어요.
문뒤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세게 확! 밀지 말라고.
밀 때 항상 살짝 밀고 누구 있나 살피고 완전히 열어요.
확 밀면 문 뒤에 있던 사람은 계단으로 구르게 될 수 있으니까.
지인 분의 경우 피해자가 아킬레스건 끊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서로 재수가 없었다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39. 대체
'24.7.21 9:48 AM
(223.38.xxx.123)
열라는 문 열었을 뿐인데.
문 연 사람이 무슨 잘못이길래 법적한도 이상을 개인적으로 달라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거 들고 따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맞춰 대응하세요.
피해자도 법적 근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40. ....
'24.7.21 10:10 AM
(219.241.xxx.27)
별걸로 시비거는 인간이 있네.
주어가 없으니 당연히 추측헤서 생각하면 잘잘못의 판단이 안서니 그런거지.
지가 시비거는 건 생각못하는 모지리..ㅋ
41. 고의는 아니라도
'24.7.21 10:58 AM
(114.200.xxx.116)
치료비 정도는 물어줘야해요
42. 로톡
'24.7.21 11:05 AM
(121.128.xxx.105)
상담해보세요.
43. 음
'24.7.21 12:18 PM
(1.225.xxx.193)
보험 있으면 민사소송비용 가입 되어 있나 보세요.
44. ㅇㅇ
'24.7.21 12:42 PM
(39.7.xxx.150)
문을 연사람도 잘못없고
다친 분도 잘못없고
건물을 그렇게 만든 시설주가 변상할 문제죠.
45. 알바 하시다가
'24.7.21 12:55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안됐네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정도면
당분간은 알바도 어려울텐데 ..
46. 음
'24.7.21 12:58 PM
(1.225.xxx.193)
건물주도 보험 가입했을텐데 회사 책임자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47. 헐
'24.7.21 1:42 PM
(103.241.xxx.209)
별걸로 시비거는 인간이 있네.
주어가 없으니 당연히 추측헤서 생각하면 잘잘못의 판단이 안서니 그런거지.
지가 시비거는 건 생각못하는 모지리..ㅋ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입과 머리에 똥이 들었나...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48. ...
'24.7.21 3:26 PM
(182.208.xxx.182)
피해자쪽이 과실치상으로 걸고 넘어가면 더 피곤해질텐데... 비급여 진료비 주고 합의하시는 게 편해요. 법대로 가면 지인분 과실이 0이 아니라서 ...
49. ㅇㅇ
'24.7.21 4:17 PM
(125.176.xxx.34)
철판위에 서 있는거 자체가 더 큰 과실 아니예요?
그냥 두분다 운이 없었다고 밖에
50. 기관이나 건물에
'24.7.21 4:20 PM
(211.241.xxx.107)
보험 있을 겁니다
알아보세요
51. 말도 안되요
'24.7.21 5:04 PM
(14.32.xxx.227)
문은 열라고 만든 건데 문을 연게 무슨 과실인가요?
설계가 잘못됐고 그걸 수정 변경하지 않은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52. 긍까요
'24.7.21 7:47 PM
(180.68.xxx.199)
별걸로 시비거는 인간이 있네.
주어가 없으니 당연히 추측헤서 생각하면 잘잘못의 판단이 안서니 그런거지.
지가 시비거는 건 생각못하는 모지리..ㅋ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입과 머리에 똥이 들었나...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지?2222
글 문맥 파악 못하고 주어 운운하다가 주어 없이도 무리없이 읽힌다하니 시비터네요.
저렇게 급발진할 댓글도 아니고만 이 정도에 저러면 평상시 사회생활은 어찌하는지 ㅉㅉ
53. 맞는 방향으로
'24.7.21 8:16 PM
(59.7.xxx.113)
일반적인 속도로 열었다면 무과실 주장해야죠. 밀어서 여는 문인데,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문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섰다가 사고 났다면 그사람의 과실이죠. 언제라도 내쪽으로 문이 벌컥 열릴것에 주의하고 손만 길게 뻗어서 손잡이를 잡고 열어야죠. 다만 그쪽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과실이고요.
이것은 마치 신호없고 시야가 막힌 교차로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자동차가 가해차인 것과 같죠
54. ㅅㅂ
'24.7.21 8:47 PM
(223.33.xxx.206)
-
삭제된댓글
비급여라도 실비에서 거의 지급될텐데요 좋게얘기해보라 하세요 아마 실비없지않을텐데 혼자 다 감당하기 싫은마음에 합의보자하는거 아닐까요
문여는방향표시없거나 표시대로 연거였음 가해자없이 사고로 실비보상될꺼에요 이경우 위로금조로 얼마간 주는게 좋을듯요
반대방향으로 열었으면 합의봐야될듯하구요
이럴때 대비해서 일상책임보험들어두면 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