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자 시절 공무 수행에 대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긴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이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수많은 언론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기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불법 행위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허락도 없이 기자의 노트북과 이메일을 수색하는가 하면, 사건과 관련 없는 취재 자료를 무단으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등 각종 물증으로 확인된 '윤석열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실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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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법원 위에 '윤석열 검찰' 불법 압색 증거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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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타파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