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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었다면 뭘로 고소할 수 있죠

고소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24-07-19 00:29:44

제목 한 문장으로 적으려니 저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김선생님과 공동사업자로 학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어요

세금 등등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고

수익은 반반, 어떨 땐 김선생님이 더 가져가기도 했어요

 

여름방학 특강비로 2개월분 결제를 많이 받아뒀는데

김선생님 과목이어서 지난달 급여로 다 가져가시고

수업 시간이나 교재 조율이 필요해

회의를 여러차례 하던 중 

김선생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그만 두셨어요

 

후임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수업은 펑크가 났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수업취소, 환불요구 하시고요

 

김선생님은 학부모들 연락은 전혀 안 받고 있고

제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읽기는 하고 있어요

미리 받아간 수업료에 대해선 모르쇠 중이고요

 

우선 제 사비로 환불은 해드리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으니 

폐원을 시킬 수도 없어서

새 선생님을 급히 비싸게 모셔와야 해서

당분간 제 수익은 마이너스 각오하고 있어요

 

김선생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준 환불금액에,

강사 교체를 사유로 다음달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학원측 손해가 커요

 

이걸 경찰서에 신고? 법원에 고소?

뭘 해야하나요 너무 속이 타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IP : 222.102.xxx.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4.7.19 8:14 AM (125.128.xxx.139)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셔야 할것 같아요.
    손해배상은 민사로
    사기, 배임, 횡령등은 형사고발로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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