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건 자연재해고
호텔측도 고객도 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권고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이동수단지연(비행기등)을 포함해 도로통제 상황이 있거나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있으면 당일 전액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권고안이니까 구속력은 없어 보이긴하구요
환불 안해주면 고발해서 조정신청 하는 방법은 있어 보여요
아침에 댓글로 무조건 안된다는 글뿐이라
지우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