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주취 환자 돌려보낸 당직의사 금고형 - 의협신문 (doctorsnews.co.kr)
사례 1.
요약
만취해서 진료 거부하고 소변기에 똥싸고 바닥에 토하고 진료 협조 안하는 사람 진료가 불가해서
보호자한테 설명 다 하고 귀가했는데 13시간 뒤에 뇌출혈로 사망
-> 당직의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세한 내용 발췌
B씨는 2014년 5월 6일 새벽 1시 3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진료를 안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자거나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구토를 하기도 했다.
당직의사인 A씨는 진료 협조를 받지 못하자 새벽 4시경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술이 깬 뒤 내원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귀가 조치했다.
B씨는 귀가 후 13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숨을 거칠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발견됐다. 응급실을 찾았지만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례 2.
요약
농약먹고 자살시도한 사람 치료 거부해서 결박까지 해서 위세척 시도했으나 극렬히 반항.
세척 실패로 농약독성 나타나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라 상급병원으로 전원.
전원했으나 결국 농약독성으로 사망
-> 유족 측에 9800만원 배상
자세한 내용 발췌
음독자살을 시도한 H씨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다. 죽게 내버려 두라"며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 의사 P씨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H씨의 손을 결박한 후 위세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척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H씨는 결박을 풀고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구 흔들며 튜브를 빼내는 등 극렬히 반항했다.
P씨는 보호자에게 H씨가 치료를 거부하고 극렬히 반항해 위세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농약독성이 나타날 경우 S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P씨는"위 세척과 결박을 하지 않을테니 제발 수액주사라도 맞으라"고 H씨를 설득한 끝에 아트로핀 0.5mg, PAM-A 0.5g 앰플 2개, 포도당액 1000cc와 비타민 B1 및 C1을 혼합 투액했다.
전원을 위해 대기할 무렵 H씨는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 중독증상이 나타났으며, 전원 도중에도 구토와 설사를 했다. 상급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상급병원에서 위세척을 실시했으나 음독 3일 만에 약물중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뿐만아니라 90세 넘은 환자도 못살려내면 소송걸려요. 병사나 자연사라는거,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거를 못받아들임. 살려내는게 디폴트값이고 죽으면 무조건 병원탓 의사탓.
이러니 아무리 정원 늘린들 바이탈과 하겠나요.
점점 방어진료 하게될것이고, 아무리 급여 많이 줘도 소송 리스크 높아지면 바이탈과 안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