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시고
80세 엄마에게 아파트상속을 받으시는데요.
아파트는 8ㅡ9억정도입니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80세 엄마에게 아파트상속을 받으시는데요.
아파트는 8ㅡ9억정도입니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 당연하죠
상속을 받았다
상속신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더 궁금해요!
그아파트가 아버지 단독명의였다면 어머니로 명의변경하시면서 상속으로 인한취득세만 내시면 될겁니다
따로 신고할건 없어보여요
저흰 그보다 금액이 낮은 아파트였어요
자식들 상속포기하고
상속신고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배우자 공제까지 받으면 상속세는 없을테고 취득세만 내겠지만 신고는 해야죠
취득세를 내는군요.감사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얘넨 신고세 입니다.
스스로 신고하는거예요.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간혹 금액 작으면 증여세 안나온다. 신고 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신고하는겁니다.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7억임 7백이 넘네요
뭔 세굼이 없어요.
나라가 재산 갈취하는 날강도
배우자공제 5억이니 나머지 3억은 자식들이 상속받는걸로 해야
상속세 안나오지 않나요
즉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명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망 후 6개월 다돼가면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와요.가족들 각각에게 우편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