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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하는건가요?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24-07-18 09:33:27

아빠가 돌아가시고 

80세 엄마에게 아파트상속을 받으시는데요.

아파트는 8ㅡ9억정도입니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IP : 1.251.xxx.8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죠
    '24.7.18 9:34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아니... 당연하죠

    상속을 받았다
    상속신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더 궁금해요!

  • 2. ...
    '24.7.18 9:36 AM (1.235.xxx.154)

    그아파트가 아버지 단독명의였다면 어머니로 명의변경하시면서 상속으로 인한취득세만 내시면 될겁니다
    따로 신고할건 없어보여요
    저흰 그보다 금액이 낮은 아파트였어요

  • 3. ...
    '24.7.18 9:38 AM (112.220.xxx.98)

    자식들 상속포기하고
    상속신고해야죠

  • 4. dd
    '24.7.18 9:41 AM (116.32.xxx.100)

    당연히 해야죠 배우자 공제까지 받으면 상속세는 없을테고 취득세만 내겠지만 신고는 해야죠

  • 5.
    '24.7.18 9:48 AM (1.251.xxx.85)

    취득세를 내는군요.감사합니다.

  • 6. 기억하세요
    '24.7.18 10:18 AM (58.29.xxx.196)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얘넨 신고세 입니다.
    스스로 신고하는거예요.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간혹 금액 작으면 증여세 안나온다. 신고 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신고하는겁니다.

  • 7. ..
    '24.7.18 10:27 AM (223.39.xxx.125)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 8. 취득세도
    '24.7.18 11:20 AM (211.246.xxx.125) - 삭제된댓글

    7억임 7백이 넘네요
    뭔 세굼이 없어요.
    나라가 재산 갈취하는 날강도

  • 9. ㅇㅇ
    '24.7.18 11:53 AM (58.29.xxx.148)

    배우자공제 5억이니 나머지 3억은 자식들이 상속받는걸로 해야
    상속세 안나오지 않나요
    즉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명의 해야 되지 않을까요

  • 10. 아줌마
    '24.7.18 12:02 PM (122.43.xxx.157)

    사망 후 6개월 다돼가면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와요.가족들 각각에게 우편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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