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인데 첨에 소장 낼 때만 법무사 대행했다
소장이 너무 허접해서
제가 공부해서 직접 전부 다하고;
피고는 법무법인인데요.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제가 법무사에게 선불 준 영수증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영수증 안 줌)
아님 원고쪽에서 소송비용 정액계산 해서 저에게 주나요?
저는 원고인데 첨에 소장 낼 때만 법무사 대행했다
소장이 너무 허접해서
제가 공부해서 직접 전부 다하고;
피고는 법무법인인데요.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제가 법무사에게 선불 준 영수증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영수증 안 줌)
아님 원고쪽에서 소송비용 정액계산 해서 저에게 주나요?
재판비용 정해진 거 있고 님이 쓴 전액 아니에요.
생각보다 적어요. 님이 얼마를 쓰던지 정액 줍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면 법정비용 정액으로 받고 변호사 선임안했으면 영수증 제출하고 실비로 받아요.
혼자서 하시다니 흔치 않은 일 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