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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성년자녀 세대원 분리는 언제가능한가요

부동산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24-07-17 08:42:13

청약기회를 보느라 성년된 아이들을 계속 등본에 올려두었어요.

 

최근 청약 당첨되었는데

이젠 아이들도 집장만을 서둘러야할테니

세대분리를 시키는게 맞는거죠?

물론 아직 함께 살고있습니다.

당첨후 계약서 쓰고나면 분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때까지 계속 함께 사는것으로 돼있어야 하나요?

 

IP : 116.89.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4.7.17 9:02 AM (211.186.xxx.173)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 안됩니다.
    법적으로 만 30세 이상, 부모와 다른 주소의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 2. 잘알
    '24.7.17 9:09 AM (122.42.xxx.82)

    청약점수 부양자녀5점?인가 점수획득한거니
    분양센터에 잘알아보세요
    부자격자로 박탈당할수도

  • 3. 원글
    '24.7.17 9:13 AM (116.89.xxx.136)

    dd님 물론지금은 안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여쭤본거랍니다.^^;
    당첨이후 입주때까지는 안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되면 가능한 건지..해서요

    잘알님
    성년자녀도 미혼이고 출입국문제만 없으면 가능하고요.. 서류제출했어요

  • 4. ..
    '24.7.17 9:35 AM (59.8.xxx.197)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해도 30살이상이나 결혼해야 무주택기간 인정된다하는거 같아요.
    저희 아들은 직장다니는데 30살 넘으면 세대분리할려고 합니다.

  • 5.
    '24.7.17 10:0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청약통장은 있나요? 요즘은 세대분리 안해도 청약통장 만들수 있는데요.

  • 6. 정부가
    '24.7.17 12:20 PM (211.234.xxx.38)

    속셈은 다 세대분리 해야만 집 살수 있다고 해서
    다 세대분리로 나가살게 만들어서
    집 수요 폭발 하게 유도
    심지어는 부모하고 같이살다가 내 집 팔면
    1세대 2주택 세금 폭탄 ㅠ
    결국 부모도 모시지말고
    자식들도 다 나가살라는 소리
    집 수요 만들자는 속사정 ㅎ
    독립 청년에게 주거비 돈도 대주고
    다 수요 만들고 있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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