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생활비 모시고 사는 형제에게 보냈을 경우 증여세 붙나요?

질문 조회수 : 3,294
작성일 : 2024-07-16 15:28:42

해외에 살고있는데

 

시아버님은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님은 초기 치매세요.

 

결혼 안한 남편의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생활했는데

동생이 실직을 하고 어려워졌어요.

 

원래 1년에 천만원정도 아버님 통장으로 한꺼번에 보내드렸는데,

아버님이 이지가 어두워지셔서 이돈을 제대로 사용못하는거 같아요.

 

동생은 나름 최선을 다해 부모님 모시고있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월 100만원정도 돈을 보내고 싶은데

어디서 얼핏 들으니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물수있다고도 하고

 

명세에 정확히 부모님 생활비로 쓰면 괜찮다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쳐봐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분야 잘 알고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53.242.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디어
    '24.7.16 3:34 PM (1.236.xxx.71)

    남편분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넣고 체크카드를 시동생분께 드리면 어떨까요?

  • 2. 바람소리2
    '24.7.16 3:34 PM (114.204.xxx.203)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고 다 쓰면 괜찮아요

  • 3. 아버님
    '24.7.16 3:41 PM (153.242.xxx.130)

    어머님이 이지가 어두워지셔서 돈을 안주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직접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기로 했는데 세금이 걸리네요. 저희는 한국 계좌가 없어요. 세무사랑 상담하는것이 나을까요?

  • 4. ㅁㄴㅇ
    '24.7.16 4:19 PM (125.181.xxx.168)

    남편 체크카드 하나만들어 동생보내세요. 그러면 100한도내서 쓰겠죠.

  • 5. ...
    '24.7.16 6:35 PM (58.29.xxx.196)

    국세청에서 한가하게 전국민 계좌 매일 들여다보진 않아요.
    사망하면 고인의 금융계좌 10년치 텁니다.
    즉 님남편이 생활비 계속 주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돈 안보내고 그렇게 10년동안 남편분이 쭉 산다면 그거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 부담이라 혹시 걸리면 남동생이 곤란해지는거죠. 증여자는 상관없구요.
    (형제간 증여는 실제로 거의 안일어난다고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형제간 증여 현실성 없음. 어떤 미친인간이 지동생한테 월100씩 줍니까. 부모님 생활비니까 보내는거지. 남동생이 백수라고 월 100씩 계속 줬다간 마누라한테 이혼당하죠)
    젤 좋은건 남편이름의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 만들어서 그걸 시동생이 사용하는거라 하지만 한국에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어케 쓰나요. 즉 남편분 계좌 털면 소명하라고 할꺼고. 남편분이 계속 살아있는한 이럴일은 안일어날꺼라는 거고.

  • 6. 인절미
    '24.7.17 7:48 AM (118.235.xxx.207)

    예전에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던 내역이 있고, 치매 병력으로 병원 내역 등 있으면 월 백만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가능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매달 돈 부치실 때 “아버지 생활비 분담“등으로 적요에 확실하게 내용 기재해서 보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 7. 인절미
    '24.7.17 7:51 AM (118.235.xxx.207)

    부모 자식 간 돈 거래에 비해 형제와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도 증여로 보는 경향이 약합니다. 형제끼리 이유 없이 큰 돈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834 진정 난 몰랐었네 3 포뇨 2024/08/28 1,627
1614833 호텔 조식갔다가 17 2024/08/28 5,680
1614832 수신료해지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어설프게 2024/08/28 651
1614831 후줄근한 옷 전부다 버려도 후회안할까요? 25 나이스 2024/08/28 4,121
1614830 이사날 아저씨들 점심값 드리나요 28 ㅇㅇ 2024/08/28 3,635
1614829 아침 카페.. 1 2024/08/28 1,231
1614828 지금 의료대란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8 .... 2024/08/28 2,038
1614827 컴퓨터 본체버리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ㅇㅇ 2024/08/28 788
1614826 8/28(수) 오늘의종목 나미옹 2024/08/28 338
1614825 다른집 습도는 몇인가요? 5 ... 2024/08/28 891
1614824 대치동 엄마들이 과탐깔아주러 수능응시한다네요 35 ........ 2024/08/28 6,233
1614823 1인칭 가난 책 잘 읽었습니다 2 ... 2024/08/28 2,164
1614822 묵사발 육수 뭘로 해야 맛나요? 9 2024/08/28 1,627
1614821 어제 허리 숙여서 발씻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10 허리디스크?.. 2024/08/28 1,820
1614820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8 ㅡㅡ 2024/08/28 1,236
1614819 급!컴퓨터 밀때. 기존파일 어디 보관해야하나요? 4 .. 2024/08/28 479
1614818 엄마를 편하고 친구같이 6 미래 2024/08/28 1,906
1614817 진짜 레깅스 흉해요 121 ㅠㅠ 2024/08/28 22,797
1614816 울쎄라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요. 17 리프팅 2024/08/28 4,113
1614815 어제 온 무인카페 좋아서 또 왔어요~ 23 근데 2024/08/28 3,100
1614814 인간극장보는데 2 2024/08/28 2,227
1614813 아파트 공용부분 1 ... 2024/08/28 619
1614812 와. 이틀만에 날씨가 10 .. 2024/08/28 3,230
1614811 서울 초중학교 외부강사 ppt를 usb 태블릿 어디에 가져가는 .. 6 외부강사 2024/08/28 1,960
1614810 "수술실 절반 문 닫아"…살릴 환자도 못살린다.. 87 ㅇㅇ 2024/08/28 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