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시지가 6억 3천이면 실거래가 얼마예요?
기초수급자 제도 엉망진창이네요
https://v.daum.net/v/20240715155914314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